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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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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518 (2012. 7.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으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12.2.15. 수령하였고(등기번호 OOO, 수령인 김OOO-회사동료), 2012.5.16.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