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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046 (2011. 4.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거나 다른 합리성이 있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 2,042원보다 낮은 주당 1,400원에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3.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소환급 23,262,590원, 증권거래세 1,643,5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로의 주식가액을 주당 1,4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3. 주식회사 OOO로의 발행주식 357,14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김OO에게 주당 1,400원, 양도가액 5억원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74,072,5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위 김OO은 2007.2.3. 다시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우회양도를 통하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2,042원으로 평가)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10.3.4.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세율 적용 오류)을 23,262,590원 과소결정하고 증권거래세 1,643,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김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나, 처분청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고, 김OO이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OOOOO에게 저가로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2,04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주당가액 1,4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매매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2007.6.27. OO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주식회사 OOO로의 주식을 주당 1,347원으로 1,36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7.1.23. 김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가액(1,400원)이나 김OO이 2007.3.13. OO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1,400원)은 저가양도가 아니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0.2.8. 쟁점주식을 취득한 OO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서 OOOOO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취득한 것은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게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배척하고, 그 뒤에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OO OO O), OOOOO이 김OO에게 쟁점주식 등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은 쟁점주식 등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15억 5,000만원의 일부이며, 나머지 8억원은 OOOOO의 수입금액으로 당초 OOOOO이 송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반제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송OO에게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김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OO이 쟁점주식 등의 매매대금 18억원을 OOOOO으로부터 2007.3.13. 이전까지 모두 수령한 사실, 매매대금이 김OO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던 자금이거나 김OO의 친척인 송OO에 대한 차입금으로 반제된 사실, 김OO이 2007.1.23.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고 10일 후 OOOOO과 환매약정으로 선급금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10억원의 원천이 김OO의 쟁점주식 등의 취득대금 지급부터 양도대금 수취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10일 밖에 소요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김OO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실제 취득하고 OOOOO

에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

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

인세법 시행령」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OO은 2002.10.2.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4~2008사업연도 동안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

OOOO에서 개업하여 튀김용 생닭을 육가공하여 OOOOO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김OO이고 2006~2008사업연도 동안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O)

또한, 청구인과 김OOO OOOO OOO로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김OO의 자녀이고, 김OOO OOO의 동생인 것으로 확인되며, 김OO은 OOOO O OOOOO OOO과는 대학교 선후배관계인 것으로 OOOOOOO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아래와 같이 거래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로의 주주인 청구인은 2007.1.23. 김OO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매매대금 5억원)에 양도OOOO O OOOO 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 OO OOO O,OOOOO, OO O,OOOOOO OO OOOO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12.31.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가 김OO이다.

(나)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인 5억원을 수령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74,072,5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김OO은 2007.2.2. 쟁점주식 등(쟁점주식을 포함한 김OO O OOO의 주식, 합계 1,285,714주)을 OOOOO에게 주당 1,400원 매매대금 18억원에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고, 매매대금 18억원 중 14억원은 계약당일, 4억원은 2008.2.28.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김OO과 OOOOO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OO으로부터 2007.2.2. 계약금 10억원, 2007.2.5. 중도금 5억원, 2007.3.13. 잔금 3억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형식상 주식매매계약서는 2008.2.19. 작성하였다.

(마) OOOOO은 위 쟁점주식 등의 대금 중 10억원은 2007.2.2. 김OO에게 송금하고, 3억원은 2007.3.13. 송OO(김OO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바, 위 10억원은 김OO이 청구인과 김OO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윤OO, 송OO 등을 거쳐 OOOOO에게 송금된 자금이며, 2007.2.5. 5억원, 2007.3.13. 3억원은 OOOOO의 수입금액으로 당초 송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반제로 회계처리되어 지급되었다.

(바) 김OO이 2007.1.23.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고 2008.2.19. OOOOO에게 양도한 바, OOOOO은 2007년 중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취득한 1,360,000주와 김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등을 합하여 2008년말 주식회사 OOO로의 주식 총 3,367,143주를 보유하였다.

(4) 주식회사 OOO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2007.6.27.)에 의하면, OOOOO은 2007.3.13.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약 3개월 후인 2007.6.27.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주식회사 OOO로의 주식 1,360,000주를 주당 1,347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김OO이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김OO이 대표자로 있던 OOOO 지분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던 중 과거 2005년 OOOO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O OOO OOOO 주식매입과 별도 5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연유로

쟁점주식 등을 매수하게 되었고, 쟁점주식 등의 매수자금은

김OO 본인의 OOOO 주식매각 자금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며, 쟁점주식 등을 매수한 직후 김OO은 OOOO와 합작으로 사료회사인 OOO를 OOOO에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쟁점주식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청구인 외 2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환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외 2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소진한 후라서 당장 환매는 불가능하고 차후 김OO이 OOOO에서 귀국할시 OOOOO이 환매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OOOOO으로부터 10억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한 것이며, 1년 후인 2008.2.19. 구두환매약정에 따라 OOOOO과 쟁점주식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8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먼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개입시킨 경우에는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배척하고, 그 뒤에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 OOOOOOO, OOOOOOOOOO OO O)O

(나) OOOOOOOO의 청구인 및 김OO에 대한 재산세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이 김OO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은 김OO이 당해 주식을 청구인, 김OO에게 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15억 5,000만원의 일부이며, 나머지 8억원은 OOOOO의 수입금액으로 당초 OOOOO이 송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반제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송OO에게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김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김OO이 주식 매매대금 18억원을 OOOOO으로부터 2007.3.13. 이전까지 모두 수령한 점, 주식의 매매대금을 김OO이 김OO, 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던 자금이거나 김OO의 친척인 송OO에 차입금의 반제로 지급된 점, 김OO이 2007.1.23.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10일 후 OOOOO과 환매약정으로 선급금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10억원의 원천이 김OO의 주식취득대금으로 밝혀졌고, 김OO의 주식취득대금 지급부터 양도대금 수취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10일 밖에 소요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취득하고 OOOOO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에게 사실상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김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

인세법 시행령」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1.23. 특수관계가 없는 김OO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1,400원에 양도하였고, 김OO은 3개월 이내인 2007.2.2.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회사 OOO로의 주식 1,285,714주를 주당 1,400원에 OO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OOOOO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약 3개월 후인 2007.6.27.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주식회사 OOO로의 주식 1,360,000원을 주당 1,347원에 취득한 점, OOOOO에게 한 이 건 거래관련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OOOO국세청장이 주당 1,400원에 취득한 것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채택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주당 1,400원은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거나 다른 합리성이 있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 2,042원보다 낮은 주당 1,400원에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