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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3050 (2001. 2.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명의자의 동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참조결정】

국심1997서2097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5.3.31 (주)OO기술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1997.8.27 청구외 강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년도분 증여세 4,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제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법인세등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1997.8.27 강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시 작성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OO이 1995.3.31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 이OO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 및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3.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7.8.27 청구외 강OO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31 이사로 취임하여 1997.3.31 퇴임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도에 13,368,000원, 1996년도에 20,246,000원 및 1998년도에 25,146,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OO이 2000.3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은 1995.3.31 유상증자 당시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신주 2,000주(20,000,000원)를 명의신탁하였으며, 1997.8.27 청구인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강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은 단순히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11.20자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이OO은 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청구인에게 사전 및 사후에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채 이OO이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OO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0.3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를 번복할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1995.3.31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이고, 이OO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97서2097, 1997.11.28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