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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841 (2009. 12.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특수 관계자간 주식매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2008.6.20.~2008.7.31.)한 결과, OO건설의 대주주인 정OO(2006.10.23. 사망)이 그의 동서인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73,450주를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4.7.1. 정OO의 아들인 정OO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정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2009.3.9. 청구인에게 1998.9.8. 증여분 증여세 6,441,820원, 1998.10.30. 증여분 증여세 255,558,070원, 1998.12.22. 증여분 증여세 77,162,800원, 1999.7.30. 증여분 증여세 48,366,140원 및 1999.10.29. 증여분 증여세 31,978,49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4,370원을 결정취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1년 OO건설을 청구인의 자금 2억원에 인수한 것이고, 동 법인의 주식지분도 본인 소유이며, OO건설의 경영을 정OO에게 위임하여 정OO이 1981.5.12.부터 2005.8.17.까지 대표이사를 맡았고, 청구인은 1981.5.31.부터 2006.6.19.까지 이사로 등재된 것이며, 1998.10.30. OO건설이 OOO세무서장에게 주식실명전환신고 당시의 주주명부 10명 중 김OO, 김OO, 심OO, 이OO, 최OO, 최OO 및 김OO 등 7명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나머지 주주인 정OO, 전OO 및 청구인에게 명의 변경한 것이므로 당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가 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 1998.12.31. 이전 주식소유지분까지 명의신탁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4.6.18. 청구인 소유 OOOOO OO OO동 255-133 대지 126㎡와 255-135 전 560㎡(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원에 정OO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OO에게 위임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어 부동산매매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OO은 매매사실이 없는 주식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소유주식 전부를 정OO에게 매매

계약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며, 실명전환일(1998.10.30.)이후 유상증자

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1998.9.8.부터 1999.10.29.까지 4회에 걸친 OO건설의 증자시 동 증자대금 16억원의 납입에 대한 규명과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에 대한 확증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식실명전환일 이후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자신이 1981년 경 OO건설을 인수한 사실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란 이유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1998.10.30. 신탁주식 해지시 본인 명의 주식증가분(37,791주) 및 4호의 자본금증자 의한 주식증가(33,159주) 등에 대하여 증자대금 납입사실도 없고 그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여 법인을 인수했다는 때로부터 주식양도시점까지 23년 동안 경영주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등도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인소유의 주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2004.7.1. 배당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종합과세에 의한 소득세 부담증가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인 정OO 측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정OO 측이 세금상당액 55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강OO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니었기에 배당금에 대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로 인한 세금증가분만 요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식명의신탁이다.

(2)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을 유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OO동 부동산을 정OO에게 매매할 당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일반인감증명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정OO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정OO 측이 부동산과 주식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주식양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부동산매매와 관련도 없는 일반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정OO 측에 전달할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정OO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 또한 비상식적인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정OO 사망 후 2007년 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정OO 측에 대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OO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쟁점주식 양ㆍ수도에 의한 주식변동내역이 OO건설의 대주주인 정OO이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했던 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그의 아들인 정OO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419백만원을 결정 고지하는 대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한 13백만원을 결정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식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 12. 28. 신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2008.6.20.부터 2008.7.31.까지 OO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는 특수 관계자간 저가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증여의제 혐의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2004.7.1. 정OO의 부친인 정OO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정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요 주주 변동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 OO OO OO

(OO O OOO, O)

(다) 주식매매와 관련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확보하여 주식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을 정OO 및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금지급내역 및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주식변동사유가 매매가 아닌 대주주인 정OO이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그 아들인 정OO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정OO 사망 후 2007년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양도계약 및 주식명의이전이 되었으며, 본인 출자 지분 또한 정OO이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 1981년 회사 인수시부터 본인의 자금으로 출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정

OO

측에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

소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1998.9.8. 이전 신탁주식 :

17,000주

(기존 12,000주 및 ‘93.1.16. 증자 5,000주)

② 1998.9.8. 유상증자시 :

+2,500주

(

누계 : 19,500주

)

③ 1998.10.30. 기타주주 신탁정리시 : +37,791주(누계: 57,291

주)

④ 1998.12.22. 유상증자시 :

+8,814주

(누계: 66,105주)

⑤ 1999.7.30. 유상증자시 :

+4,407주

(누계: 70,512주)

⑥ 1999.10.29. 유상증자시 :

+2,938주

(

누계: 73,450주

)

(라) OO건설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마) 명의신탁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본 출자지분에 대하여 본인자금으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취득자금 및 증자대금납입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정OO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4.7.1. 배당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종합과세신고에 의한 소득세부담 증가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인 정OO 측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동 세액상당액 55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강OO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따라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증여행위이나 양도로 가장한 바, 증여세 및 상속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증여에 의하여 정OO에게 증여세 1,609백만원 추징 및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19백만원 등 증여세 총 2,012백만원 추징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2004.7.1.)를 보면, 양도자(갑)는 강OO으로, 양수자(을)는 정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이 소유한 OO건설 주식 73,450주(액면가액 주당 10,000원)를 2004.7.1. 을이 8억 8,14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피의사건(2008 제315호) 처분결과 통지서(2008.4.1.)를 보면, OOO지방검찰청(주임검사 손OO)은 고소인인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전ㆍ현직 대표이사 전OO 및 정OO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사기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횡령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불실기재공증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자 매입자 쌍방계약으로 계약일자 없음)와 검인계약서(계약일자 2004.6.18. 인감증명서 첨부, 2004.7.21. OOOOO O구청장 검인)를 보면, 청구인은 OO동 부동산을 정OO에게 양도가액 2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협계좌(130033-52-******)를 보면, 정OO이 2004.7.1. 2억원을 입금하고, 2004.7.13. 2억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 자진납부계산서(2004.8.10.)

를 보면, 청구인은 OO동 부동산을 정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188,947,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172,571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확인서(2008.7.21. 정OO)를 보면, OO건설 전무이사인 정OO은 OO건설 비상장주식 73,45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형식상 매매의 형태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선친인 정OO이 이모부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선친의 뜻에 따라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본인과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은 1998년 이전에 17,000주, 1998.9.8. 유상증자시 2,500주, 1998.10.30.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시 37,731주, 1998.12.22. 유상증자시 8,814주, 1999.7.30. 유상증자시 4,407주 및 1999.10.29. 유상증자시 2,938주 등 총 73,450주로서 위 주식과 관련하여 당초 취득자금은 물론 유상증자 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아닌 선친이 전부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에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7) 처분청이 제시한 OO지방법원 제14부 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O OO)을 보면, 원고인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들인 OO건설, 전OO 및 정OO을 상대로 피고 OO건설은 정OO 소유의 주식(315,290주) 중 73,450주에 대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억 8,315만원(73,450주에 상응하는 이익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 청구에서 피고 OO건설 주식 중 73,45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19억 8,31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OO건설을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고, 주식지분도 본인이 소유하여 1981.5.31.부터 2006.6.19.까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2004년 6월 OO동 부동산을 정OO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정OO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2004.6.16. 부동산매매용인감증명서와 일반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을 함께 주었고, OO동 부동산매매대금만 4억원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OO에게 위임하고, 인감증명서와 임감도장을 부동산매매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OO은 매매사실이 없는 주식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소유주식 전부를 정OO의 아들인 정OO과 매매 계약한 것처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OO건설이 1998.10.30. 주식실명전환신고 당시 해당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실제 소유자는 정OO, 전OO 및 청구인 3인임을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가 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확인

하지 못하는 한 1998.12.31. 이전 주식소유지분까지 명의신탁재산으

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며, 실

명전환일(1998.10.30.)이후 1998.9.8.부터

1999.10.29.까지 4회에 걸친 OO건설의 증자시 증자대금 16억원의 납입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임의대로 명의를 도용하여 청약금을 납입하였다면 청약금 납입이 무효이거나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건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상증자청약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주식실명전환일 이후(1998.12.31.)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에 대한 확증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부당한 처분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OO건설 자금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유상증자대금납입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실질자금의 납입 없이 자본금만 형식적으로 증가한 형식적인 증자에 불과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건설을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OO건설 인수이후

주주로서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1998년 및 1999년 유상 증자시에도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면 OO동 부동산 양도시

동 양도 대금 외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대가조로 2억원을 정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

2004.7.1.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종합과세에 의한 소득세 부담증가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인 정OO 측에 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정OO 측이 배당세금상당액 55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강OO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동 부동산을 정OO에게 양도당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일반인감증명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정OO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정OO 측이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OO 사망 후 2007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정OO 측에 대하여 사기 등의 여러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범죄인정이 되지 않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점, OO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도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ㆍ수도에 의한 주식변동은 OO건설의 대주주인 정OO이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정OO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