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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216 (2010.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

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9.11.16.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79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59,220원을 결정하여 2009.11.1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9.11.23.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OOO 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30. 동 종합부동산세 등의 분납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0.3.2.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11.2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일이 더 경과한 2010.3.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