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재조사 결과, 5억원의 원천은 OOO로부터 나온 점, 형수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차용증 및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재료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OOO가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ㆍ②주식 매각대금OOO을 OOO에 대여하였다고 하나, 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은 퇴사 후에도 채권확보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①ㆍ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2004.12.28. OOO억원(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에, OOO주를 2005.2.4. OOO억원(이하 “쟁점②주
식”이라 한다)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7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
”
라 한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형 신OOO가 쟁
점
①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6.21. 청구인
에
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5.2.4. 증여분 증
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2.28. OOO은행 OOO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2005.2.3. 조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
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쟁점
①②
주식의
매각대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라고 둘러댄 것으
로서 쟁점주
식의 매입자금출처 및 매입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
고 차명주식 확인서나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①②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신OOO가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신OOO가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한 푼도 받
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신OOO의 진술만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04년~2005년, 2009년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자
금흐
름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이OOOㆍ조OOOㆍ신OOO의 자금출처는
OOO에서 원재료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청구인을
제
외한 이OOOㆍ조OOOㆍ신OOO는 주식취득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
닌 OOO의 자금임을 인정하였고, OOO는 원재료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신OOO는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는 2009년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였는데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회수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 취득시 정황, 주식양도대금의 처리 정황과 청구외 이OOO, 조OOO, 신OOO의 주식취득 및 양도대금
처리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
를
신OOO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
여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
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
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
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명의자가 실제소류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
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
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
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
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전후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
래 <표>와 같다.
(다) 2004년 및 2005년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OOO 및 주주의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2004.12.31. 현재 OOO
의 신OOO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OOO만원
(라)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의 자금출처는 OOO에
서
원
재료선급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이OOO, 조OOO
, 신OOO는 주식취득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닌 OOO의 자금임을
인정하였고, OOO는 주식취득 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재료선
급금 지급
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임
을 인정하였으며, 신OOO는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
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는 2009년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였고, 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회수임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2.28. 기업은행 청진동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2005.2.3. 조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4.2. 쟁점
①
②주식을 주식회사 삼일지주에 매각한 대금 OOO만원을 OOO 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신OOO가 OOO 회사자금을 횡령(가지
급금 형식으로 횡령)하여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표이사인
청
구인이 OOO에 빌려준다는 의미로 OOO 법인통장에 입금하
였던 것이
라는 주장을 하며,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04.12.28. OOO억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OOO억원이 출금된 계좌별거래명세서, 청구인이 2004.12.28.
O
OOO은행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
에 지급하였다는 가계일반자금대출 계좌
및 무통장입금확인증,
청구인이 2005.2.4.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입금
받
아 주식회사 OOO
에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O
OO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
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및 그 상환내역 등을 재조사
하
라고 결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복명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처형인 조OOO
를
통해 OOO로부터 자금 OOO억원을 미리 지급받아 예금하고 이를
담
보조로 같은 은행으로부터 주식 취득일에 OOO억원을 대출받아 주식대
금을 지급하였고,
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 예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
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보면, 청구인은 2005.2.4 OOO 주
식 OOO주를 처형인 조OOO
로부터 차용한 OOO억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차용증 및 원
금상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O(양도인)에게 지
급한 주
식대금 OOO억원은 조OOO가 OOO
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을 송금한 금액
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
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이다.
(다) 청구인은 2009.4.2 주식회사 OOO지주에 주식을 매각하고
주
식매각대금
O,OOO,OOO,OOO원 전액을 OOO에 입금한 것에 대해
빌
려준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고, OOO는 동 입금액을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상환임을 인정할 뿐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9.4.1 OOO를 퇴사한 상태이어서 채권확보가
불분명함에도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가 없이
장기
간 방
치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융흐름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조OOO가 OOO로부터 받은 OOO억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억원으로 쟁점①주식 대금을
지급(2004.12.28.)하였으며, 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
예
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OOO억원의 근본원
천은
OOO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취
득자
금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차용(2005.2.4)하였다고 하나, 조사일
현재(2010
년 7월) 까지 차용증 및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
빙 제시
가
없는 점,
청구인
은 2009.4.2. 쟁점①②주식의
매각대금을 OOO에
대
여하였다고 하나,
OOO는 원재료선
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주식취
득 자금을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2009년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여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
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OOO 퇴사후에도 채권
확
보를 위한 조치없이 장기간
방
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
으
로 쟁점①②주식을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하
겠으므로
청
구
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하여 청
구인에
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