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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619 (2014. 3.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협약서 및 ○○이 네트워크사업부의 직원급여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서034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5.13. 청

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28. 개업하여 OOO의 OOO과 OOO지역 통신망 유지 및 개통공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 관련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2013.5.13. 청

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통신망 유지 및 개통공사 발주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에게, OOO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OOO(OOO외선인력팀), OOO(OOO외선인력팀), OOO(OOO접속인력팀), OOO(OOO접속인력팀, 개인사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거래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단일 건수가 아닌 여러 건의 소규모공사와 유지보수 등 발생빈도가 많고 세금계산서 발행빈도도 많아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정당하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관련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청인 OOO이 부담한 네트워크사업팀의 경비(인건비+차량비용+지체상금+NCR발행금액)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처분청은 매출누락 내지는 과소의 근거가 공사대금 입금내역이나 매출누락을 입증할 계약서의 발견 등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아닌 추정의 판단으로 협력업체 세금계산서 목록에 나타난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90%를 적용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세금계산서에 대해 단일 건수가 아닌 여러 건의 소규모 공사와 유지보수 등 발생빈도가 많음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빈도도 많아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정당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발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청인 OOO으로부터 하청받은 통신공사를 완료하면, 통신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OOO에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통신공사 완공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모든 통신공사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원청업체인 OOO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받은 이후에 발행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완료한 통신공사 건에 대해 OOO로부터 공사완료 검증을 받고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이후에 통신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한다 하더라도 교부된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가 OOO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시기와 일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공사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OOO가 통신공사 완료 검증을 하고 원청업체인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통신공사 완료 결제대금으로 청구법인에 지불하는 금액에 맞추어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청인 OOO이 자기 계산하에 네트워크 사업팀의 경비(인건비+차량비용+지체상금+NCR발행금액)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현지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OOO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OOO의 협력업체 세금계산서 목록만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으로 OOO으로부터 하청받은 통신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회계서류도 기장,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에서【차량비용(보험료, 차량할부)+인건비+지체상금+NCR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9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전혀 기장 및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수차례 제출요청하였으나, 동비용과 관련해서는 OOO에서 관련 회계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OOO과 약정된 공급가액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회계장부 제출 및 소명의무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이에 대한 소명자료 및 회계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의 90%를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 : O)

(2)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누락 내용

(OO : O)

(3)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2.1.1. 계약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12년 하반기 정산수식은 90%×[OOO 정산금액-{차량비용(보험료, 차량할부)+인건비+지체상금+NCR발행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4)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2.1.1. 작성한 업무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이 부담하였다고 하는 네트워크사업부 경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네트워크사업부 경비내역

(OO : OO)

(6) OOO은 확인서에서 업무협약서에 기재된 정산수식=90~95%[OOO 정산금액-(차량비용+인건비+지체상금+NCR발생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네트워크사업부의 직원급여, 임대료, 차량렌탈료, 통신비 등을 OOO이 부담하여 매출에서 공제하게 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부담한 경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협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교부해야 될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90%×[OOO 정산금액-{차량비용(보험료, 차량할부)+인건비+지체상금+NCR발행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이 네트워크사업부의 직원급여, 임대료, 관리비, 차량렌탈료, 통신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345, 2014.1.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