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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0016 (2005. 10.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대금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가 아니 실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0.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업(동력전달부품)을 개업하였다가 2003.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OOOO외 6개업체에 공급가액 306,766,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96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003.3.5.기간중 OOOOOOOOO에 근무하였고, 2003.4.17.부터는 OOOOOOOOOOO의 영업사원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던 중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물품거래대금이 입금되고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동서인 안OO에게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OOOO 외 6개업체에 공급가액 306,766,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OOOO OOOO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 운영하였던 OOOO가 1997.7.21. 최초부도가 발생되어 1997.7.23. 거래정지한 사실이 있음을 OOOO OOOO OOOOO의 부도사실확인서(2005.1.12.)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2.7.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2.5.)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 문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월세 20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대표 김OO이 제시한 OOOO OOOO(O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2003.6.5. 37,901,000원등 합계 97,901,000원을 청구인에게 전화송금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대표 김OO이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