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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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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832 (1998. 5.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납세의무자의 딸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받은 날로 봄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날 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따른결정】

국심2006중060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

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는 1997.2.7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1997.2.10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OO의 관리실 경비원 OOO이 수령한 사실을 OOOO우체국 보관 송달서류(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또 위 고지서를 수령한 아파트 경비원은 당일 오후 4시27분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 아파트 OOO호의 청구인 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강원도 정선에 장기출타 중에 있었던 탓으로 청구인이 고지 사실을 안 날은 1997.3.2 집에 돌아온 후이며 1997.2.10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동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청구인의 딸은 10세의 미성년자로서 사고판단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1997.2.10에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1997.3.2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고지서가 송달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는 청구인이 남편 및 3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의 경비원인 OOO이 확인한 바와 같이 그가 10세인 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전달하였을지라도 동 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법정기한(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