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의 누락이 세금계산서의 선발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따른결정】
조심2010중0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 OO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
기
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
구외
OO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세금
계산서 4매에 해당하는
55,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신
고
하였으
나
,
청구외 법인은
같은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에 해당하는 232,100,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액 차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2008. 1월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하여 청구
법
인이 2003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176,6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해당 과세자
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명을
하도록
2008.4.14.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해
명이 없자 청구법인이
매출액 과소신고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
2008.9.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1,874,530원 및
2003사업연도분
법
인세 76,226,920원을
부과하는 납세
고지를 하는 한편
, 그
매출신고 누락액
194,26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액)을
각
거
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OO 및 청구외 임OO에게 그
들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168,520,000원
및
25,74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
하였다가 그 당시
진행하려던 프로젝트가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당해 거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청
구외
법인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들의
매입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3사업년도 중 대표이사 청구외 이OO와 임OO의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외 이OO
에게
168,520,000원, 그 뒤를 이어 취임한 청구외 임OO
에게
25,740,000원을
각
각
상
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 임OO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외 임OO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55,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2003년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고, 또한 OOO세무서장이 청
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그 매입장부상의 구체적 거래내역
및 그 대표자 청구외 이OO의 진술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
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된 전후대표자가 서로 자기 재직시 매출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 건 거래의 실질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그 각 거래의 거래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이OO
및 청구외 임OO에게 그들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분에 대하여 각각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3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176,600,000원 상당의
매
출
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및 청구외 임OO에 대한 상여처분에
잘못이 있
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
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기재 생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당시 징취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3.10.2.~2003.12.18.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7회에 걸쳐 232,100,000원 상당의 매입을 한 기록이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장부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위 매입기록 중 4회 거래분 55,500,000원(2003.10.14.자 7,580,000원, 2003.11.17.자 13,420,000원, 2003.11.22.자 15,300,000원, 2003.12.18.자 19,200,000원)에 대한 장부상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아래 참조).
O O
(OO O O)
(2)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에 세금계산서
4매에 해당하는 55,5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외
법인은 세금계산서 7매에 해당하는 232,100,000원을
청구법인
으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 3매에 상당하는
176,600,000원의 매입ㆍ매출 거래액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
으며, 처분청의 이 건
청구관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내용[심리 및 판단부분의 사실관계 (7) 참조] 및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
청구 이유 등을 모아보면 위 거래액 차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주장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외 이OO가 2000.11.16.부터 2003.11.13.까지, 청구외 임OO이 2003.
11.14.부터 2004.9.17.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우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법인은 위
와 같은 신고
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
법인과
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선발행하였으나 동 프로젝트가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대
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진행하기로 약정한
위 프로젝트가 무산되
었다면
그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
아야 하고 이 경우 위 프로젝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전혀 발생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중
일부인 55,500,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신고한 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그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주장일뿐 아니라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더욱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
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OOO세무서장의 당초
조사내용이 미진함을 이유로 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도 O
OO세무서장의 당초 조사에 이 건 처분의 변경에 영향을
줄만한 결정적인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
(5) 다음, 청구외 임OO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임OO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한
2003.11.14.자 매출(공급가액 23,400,000원, 부가가치세 2,34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 이후의 거래분이고, 그의 대표자 재직 중
같은
프
로젝트와 관련
하여 청구외 법인에 3회에 걸친 추가적 매출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
직하였던 청
구외 임OO이
그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이 조사통보한 과세
자료에 기초
하여 청구법
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76,600,000원
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를 부과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의
각
거
래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외
이OO 및 청구외 임OO에게 그
들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 상당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
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