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힙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예금계좌 거래내역 조사결과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 갑오징어, 가재살 등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OOO(OOO OOO)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2001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296,197,500원, 2002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128,818,000원의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7,9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산물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신고누락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6.4.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9,1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6.22.부터 2004.1.8.까지 주식회사 OOO에 수산물을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OOO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는 주식회사 OOO가 당해 법인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본 OOOO 청구외 조OO은 청구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는 있었으나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OOO와 거래한 사실은 없으며, 주식회사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매입누락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사실확인 또는 세무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434,515,625원의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OOOO(대표자 조OO)의 OO은행 계좌에 53,170,400원이 이체된 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중 62,436,000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O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가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는 당해 법인이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OOOO 조OO으로 입금된 금액은 빌려준 자금을 상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은행 거래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2000.10.30.부터 2002.1.9.까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내역이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되어 있다. (2) 한편,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금융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산물 434,515,625원을 매입하면서, 2001.7.5. 15,860,500원, 2001.8.31. 136,769,000원, 2001.9.30. 143,568,000원, 2001.11.6. 378,000원, 합계 296,575,500원의 계산서만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중 310,921,500원은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 O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53,169,800원은 OOOO(대표자 조OO)의 OO은행 계좌(OO OOOOOOOOOOOOOOO)에 입금(2001.1.10. 3,509,000원, 2001.1.18. 10,000,000원, 2001.2.10. 7,000,000원, 2001.7.10. 32,660,800원)한 후 조OO은 다시 다른 금액과 함께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 OOOOOOOOOOOOOOO)에 각각 입금(2001.7.23. 82,660,000원, 2001.1.20. 10,000,000원을 최OO의 OO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최OO는 남편인 박OO의 명의로 19,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63,436,000원(2001.9.10. 35,005,000원 및 2001.11.6. 27,431,000원)은 OO은행 OO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2001.9.10. 및 2001.11.7.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기간(2005.4.12.∼2005.7.6.)중 2005.7.1. 대표자 조OO이 확인ㆍ작성한 확인서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2001년도에 쟁점금액인 137,940,000원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조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중 일부는 OOOO 조OO의 예금계좌를 거친 후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OOO가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조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조OO에게 빌려준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조OO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및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산물을 주식회사 OOO에 판매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