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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245 (1999. 5.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父 ○○가 ’41.2.2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96.4.17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 대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4.17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96.4.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9 청구인에게 ‘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739,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41.2.28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56.3.15 사망)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당시 18세인 청구인 명의(일본명 : OOOO)로 등기위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호적상 같은 일본식 발음(OOOO OOO)을 가진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당시 1세로서 일본명 : OOOO)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인데 그 후 청구인은 일본으로 건너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를 친척인 OOO, OOO(조카)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었는 바, ’96.4.17 위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유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토지실명제법)의 시행에 따라 부득이 증여형식을 빌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는데 등기착오로 인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잘못 등기되었던 것을 청구인 명의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6.4.17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OOO(’56.3.15 사망)가 ’41.2.28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주장이나, 당초 위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은 ’4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55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96.4.17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를 ‘41.2.2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등기착오로 위 OOO 명의로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위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41.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인의 父 OOO가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 관련자료와 증여 관련서류 등의 자료제시가 없고, 또한 위 OOO 명의로 등기된 것이 착오였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41.6.13 일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그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을 위한 가등기설정 등의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 등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등기상 55년간이나 소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위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父 OOO가 ’41.2.2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96.4.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