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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563 (2011. 6.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조심2011서0648 / 조심2011서0813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ㆍ제63

조 ㆍ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0.7.19.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37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2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10.11.4. 2008년 종합부동산세 1,375,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5,0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2011.2.7.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1.2.10. 심판청구(조심 2011서648)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 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3.23. 각하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1.4.13.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813, 2011.4.21. 참조).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