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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449 (1989. 11.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면 OO리 OOOO 소재 답 5,23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보아 89.4.18 이 건 양도소득세 1,717,260원, 동방위세 171,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질서관계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 소재 OOO의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위 OO리 지역의 많은 토지가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인 OOO에게 알리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위임 매매토록 함에 따라 같은 리 OOOO 청구인의 전 211평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서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매매하여 준 사실밖에 없을 뿐 쟁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 OOOO OOOOO)이 온천개발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주민의 명의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경기도 홍천군 화촌면 OOO리 일대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대리 매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 토지의 개답비용을 청구외 OOO이 변제하지 못하자 그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상 “차후 OOO이 개답비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 시에는 위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운운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개답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대리 매매를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을 터인데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매매를 대리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자산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