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재차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년도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외 13필지 64,331㎡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외 5필지 39,260㎡ 및 경기도 안산시 OO동 OO외 10필지 105,508㎡ㆍ동 지상 건물 6동 2,886㎡중 1/2지분(이하 “OOO명의부동산”이라 한다)과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외 20필지 91,903㎡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 OO외 2필지 8,132㎡ 및 경기도 안산시 OO동 OO외 10필지 105,508㎡ㆍ동 지상 건물 6동 2,886㎡중 1/2지분(이하 “OOO명의부동산”이라 하고, OOO명의부동산과 OOO명의부동산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합45462, 1996.8.28(피고 OOO) 및 동원 96가합44285, 1997.11.13(피고 OOO,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OOO명의부동산과 OOO명의부동산을 각각 1997.8.26과 1998.1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명의부동산은 OOO으로부터, 그리고 OOO명의부동산은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2000.10.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237,857,220원(증여자 OOO)과 1998년도분 증여세 1,489,275,060원(증여자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80필지 39,248.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4.6.28 등기이전을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다.
이후 1984.12.27 쟁점외부동산을 OO은행 직원주택조합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5,145백만원중 일부를 주된 자금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관련판결에 따라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등은 쟁점외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1년3개월 동안 47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다투면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된 것을 다투었을 뿐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1986.3.19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에서 OOO과 합의가 되어 OOO등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등 모두가 확실하게 인정한 바 있어,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OOO등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의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서 및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실명전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4.3월경 OO산업(주)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1965년 브라질로 투자이민을 가면서 1965.9.12 당시 OO그룹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동 회사를 양도하였는데, OOO이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 OOO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해결책으로 OOO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매수해 두었던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으로부터 OOO등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1984.6.28 증여등기를 경료하고 1984.12.28 영등포세무서에 관련 국세(증여세 440,298,959원 방위세 88,059,791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4.12.27 위 쟁점외부동산중 일부와 청구인의 토지를 OO은행 직원주택조합에 10,656백만원(OOOㆍOOO 명의 토지양도대금 5,145백만원, 청구인 명의 토지 5,511백만원)에 양도하고, 1984.12.24부터 1985.12.27까지 사이에 위 매각대금을 주된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1994.1월말경 OOO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및 그 부하간부 5명과 연서로서 청구인의 일선 후퇴를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1994.2월경 OOO 및 부하간부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O를 떠나는 등 청구인과 OOO간에 반목이 심해짐에 따라 청구인은 1996.6.27 OOO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 44285호)를 제기하였으며, 1996.12.17 청구인의 탄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1997.8.14 변론 종결을 거쳐 1997.11.13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 승소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OOO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997.12.13 판결 확정되어 1996.8.3을 원인으로 1998.11.24 OOO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OOO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소송(96가합 45462호)은 OOO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1996.8.28 청구인의 승소 판결선고를 받고, OOO이 항소하지 않으므로써 1996.9.28 판결 확정되어 OOO명의부동산은 1997.8.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등에게 증여한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OOO등이 구입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은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를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 판결을 거쳐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4.6.28 OOO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OOO등은 같은 해 12.28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1,056백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이 OOO 등이 1984.12.27 OO은행직원주택조합에 양도한 가액으로 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OOO등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984.6.28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중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OOO등은 쟁점외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 사실 자체는 인정한 후 다만 수증재산의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만 다툰 사실과
청구인이 1986.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OOO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등에 관하여 1986.3.19자 작성 제출한 경위서에서 OOO과 합의가 되어 OOO등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한 점에서 볼 때,
1984.6.28 OOO이 OOO과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외부동산의 증여등기 행위는 양수인인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증여하되, OOO이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한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상속의 한 방편으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86년 1월말경 OOO과 OOO은 독립하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집 한 채씩과 각 금 10억원씩을 독립자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986.1.31자 문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버지로서 한국에 이주한지 2년밖에 안되어 한국물정에 어둡고 사회경험이 일천한 자식들이 독립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신의 허락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성문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 OOO은 청구외 (주)OOOOOO을 설립하고 이를 경영함에 있어 부친 청구인에게 경영수업을 쌓게 해달라고 하여 청구외 (주)OOO의 전무직을 겸임하면서 (주)OOO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체에 편입시키고, (주)OOO의 주요 기술도입처인 일본국 소재 청구외 OOO(주)의 OOO회장을 찾아가 부친을 제외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하자고 회유하는 등 자신의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불경스럽게 하였으며, OOO을 끌어들여 부친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자주하다가 1993.11.10 OOO과 함께 부친에게 각서를 또 제출한 사실과 그후 1994.1월말경 OOO은 청구외 OOO 및 부하 간부들과 함께 청구인의 일선 후퇴를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4.2월경 (주)OOO의 주요장부와 은행통장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갖고 회사를 떠났으며, (주)OOO는 심각한 자금부족 및 업무연결의 지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1994년 봄 무렵 청구인과 두 아들(OOOㆍOOO)간 반목이 극도로 심화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 실명전환 전후인 1998.5월부터 1999.11까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O 임야 15,471㎡외 부동산을 처분하고 경기도 안산시 OO동 O OOOO 목장용지 51,909㎡ 등을 채권최고액 13억원에 근저당 설정하고, 경기도 안산시 OO동 OO 대지 5,285㎡ 등을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에 근저당 설정하는 등 당시 어려운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키 위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OOO 명의의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외부동산등을 매각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OOO등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OOO 임야 8,140㎡ 중 83,041.42/92,869는 실명전환된 쟁점부동산인 동소 OOOOO에서 1994.6.7 한국도로공사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용지로 협의수용되면서 분할된 토지로서 수용보상금 105,539,580원이 1994.7.4 OOO 명의 OO은행 OOOO점 계좌(O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되었고 같은 은행 같은지점에서 1994.7.6 105,540천원(수표 1매, 번호 OOOOOOOO)을 출금하여 1994.7.7 OO은행 OOO지점 OOO 명의계좌(OOOOOOOOOOOO) 입금후 사용되는 등 다수의 OOO등 명의 토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 등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등에게 증여한 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재차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