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874 (2012. 6.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시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 수령인 회사동료 어OOO)를 2012.1.13. 수령하였고, 2012.4.13.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