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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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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816 (2006. 6.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2005광3712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

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OOOO 등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철거 업체

인 OOOO주식회사에게

점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매입세액

3

천만원)와 2004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

세액 2천만원)를

수취

였으며,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입세액 공제

상으

신고하는 한편 2004년 1기분 매입

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고누락

하였

가 2005.3.17 경정청구

를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

청구하

다.

처분청은 건물철거비용은

매입세

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한다 하여 2005.6.10 경정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거부하

고 같은날 2003년 2기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7,5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한 부가

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경우 1991.12.31 신설당시에

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12.31 개정

시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

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

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로 변경하였는 바, 동 규정에서 ‘토지만을 사용하

경우’라 함은 건물철

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대지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 등 철거후 토지자체만을 이

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고 건물신축을 위한 철거

사가

세재화를 위한 전 단계행위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

것임에도 불구

고 건물철거 비용을 토지조성 등의 매입세액으

판단함은 자의적인

장해석이며 국고주의적 해석으로 위법부

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만을 사용할 경우’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

어서 기

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기존건물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매입당시 토

지만을 이용

목적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신축 판매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

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

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련된 매

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사

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

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중 제2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건물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또는

나대지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 철거후 토지 자체만을 이용하는 경우로

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

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지상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아파트 신축

위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철거비용을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

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철거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다 하겠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