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2005광3712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
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OOOO 등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철거 업체
인 OOOO주식회사에게
쟁
점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매입세액
3
천만원)와 2004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
세액 2천만원)를
수취
하
였으며,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
입세액 공제
대
상으
로
신고하는 한편 2004년 1기분 매입
세
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신
고누락
하였
다
가 2005.3.17 경정청구
를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
을
청구하
였
다.
처분청은 건물철거비용은
매입세
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
에
해당한다 하여 2005.6.10 경정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거부하
고 같은날 2003년 2기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7,5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한 부가
가
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경우 1991.12.31 신설당시에
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12.31 개정
시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
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
하
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으
로 변경하였는 바, 동 규정에서 ‘토지만을 사용하
는
경우’라 함은 건물철
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
대지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 등 철거후 토지자체만을 이
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고 건물신축을 위한 철거
공
사가
과
세재화를 위한 전 단계행위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것임에도 불구
하
고 건물철거 비용을 토지조성 등의 매입세액으
로
판단함은 자의적인
확
장해석이며 국고주의적 해석으로 위법부
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만을 사용할 경우’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
어서 기
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기존건물
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
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매입당시 토
지만을 이용
할
목적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신축 판매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
액
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
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
련된 매
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사
용
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
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중 제2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건물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또는
나대지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 철거후 토지 자체만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
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
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지상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아파트 신축
을
위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철거비용을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
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철거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된
다 하겠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