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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957 (2011. 2.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 전소유자 및 매수인이 모두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오빠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OO OOO OOOOOO 대 161.3㎡, 건물 4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3.25. OOO로부터 2억5백만원에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4.4.22. OOO에게 2억7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9.2. 청구인에게 미등기의 경우 적용되는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244,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빠 OOO의 부탁으로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개받아 매수인 OOO이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고,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등의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던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도인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위조)하여 매도가격(2억5백만원)을 낮게 책정하고 매수가격(2억7천만원)과의 차액을 모두 중개수수료로 가져간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매수자인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이 매매대금 2억7천만원에서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5천만원을 2004.4.2부터 2004.4.22.까지 청구인의 오빠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2002.7.24., OOO이 2004.4.21.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전 소유주인 OOO는 2010.12.6.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2004.3.25. 청구인에게 2억5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외 2인, 중개인 OOOOO OOO이라고 기재된 2004.3.25.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수인 OOO은 2010.6.11.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차감한 2억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OOO은 청구인의 오빠 OOO의 계좌로 2004.4.2. ~ 2004.4.22. 기간에 6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0.6.15.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4년 3월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빠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매를 하였으며, 전매대금은 자금을 차용한 오빠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였음. 이후 자금 여력이 생겨 대전광역시 OO OOO OO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당시나 지금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이 없어 당시 부동산 중개인(OOOOO OOO)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였는데 당시 중개인은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충고하였고 청구인은 그것이 부동산 전매

행위인지는 몰랐으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및 매수인이 모두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매수인 OOO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오빠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