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에게 대여한 출자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234 (2005. 11.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주금을 기장납입하였더라도 출자금의 납입은 유효한 바, 당해 출자금을 대표사원이 인출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