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투자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귀속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2인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0.20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OO빌딩 3호에서 자동제어장치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하는 (주)OO산전을 이OO와 함께 설립하고, 1997. 3.18까지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인 이OO는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최OO이 투자한 O,OOO,OOO,OOO원
(이하“쟁점투자자금”이라 한다)
을 법인계좌로 수령하였으나 법인의 장부에는 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0.4.19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최OOO
OO
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
OO 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산전의 공동대표이
사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공동 대표이사로 있인
이OO가 쟁점투자자금을 인출하였으며, 쟁점
투자자금의 사용과는
무
관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투자자금이 (주)OO산전의 공동 대표자인 이OO가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투자자금이 (주)OO산전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귀속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므
로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이OO에게 각각 1/2씩 상여처분 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투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유출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2인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1998.2.24 대통령령 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0.20 이OO와 함께 자동제어장치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OO산전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11.2부터 1995.12.29사이에 투자자 최OO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OO은행, OO은행, OO은행, OO은행의 법인명의 계좌에 O,OOO,OOO,OOO원을 입금 받았고, 1995.10.14에는 (주)OO산전 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의 OO은행계좌를 통하여 (주)OO산전 법인계좌에 O,OOO,OOO,OOO원을 최OO으로부터 투자자금으로 입금 받았으나 이를 법인장부에는 기장하지 않았음을 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관련 조사과정에서 진술한바 있다.
(3) 또한, 쟁점투자자금은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 이OO의 책임 하에
청
구인의 형인 이OO
이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IMF위기로 부동산이
폭
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하였음을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OO은 청구인의 형으로 특수관계이며 현재 미국에 도피 중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OO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확인 조사에서도 쟁점투자자금이 현금으로 수 차례 인출되어
구체적
인 투자내역과 실지귀속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OO와 함께 (주)OO산전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을 경영한 사실과, 청구인이 개설한 법인계좌로 입금된 투자자금이 유출된 후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투자자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