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등
【세목】
기타
【재결요지】
쟁점물건은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이고, 장차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쟁점 압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7.18. 청구인의 아래 <표1>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탁한 공탁금 OOO원(OOO지방법원 OOO, 이하 “이 건 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회수청구권(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표1> 청구인의 체납액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2.6.9. 위 압류를 압류일(2014.7.18.)로 소급하여 해제하면서 위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였다가 2022.7.6. 강제징수가 가능한 재산의 발견을 사유로 하여 위 소멸시효의 완성을 취소하는 전산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8.18. 처분청에 이 건 공탁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공탁금으로 쟁점물건이 체납처분집행상 사실상 실익이 없으므로 위 압류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2.8.18. 위 <표1>의 체납액에 대해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압류해제통지(이하 “쟁점압류해제”라 한다)를 하면서 위 체납액 중 2011.5.1. 고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원에 대해서만 2015.6.24.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전산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22.9.16.에는 쟁점물건을 실익이 있는 재산으로 보아 이를 재압류(당시 쟁점체납액 OOO원, 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는 처분과 전산처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금전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회수제한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즉, 2014.7.18. 처분청의 압류는 유효할 수 있으나, 2015.2.12. 청구인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쟁점물건은 포기로 소멸되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만 존재하게 되어 이 시점에서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효력이 소멸되므로 전체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2022.9.16.의 쟁점압류도 무효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가지고 있고, 쟁점압류가 하자 없는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재산으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ㆍ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압류금지재산을 공탁할 경우 압류금지재산의 본래의 채권과 공탁금회수 및 출급청구권은 동일한 성질의 갖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탁당사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및 지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공탁자인 AAA, BBB, CCC, DDD, EEE은 쟁점물건에서 출금해 갔다. 또한, FFF, GGG이 공탁금을 출금해 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물건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물건을 임금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는 의견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업주에게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 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종속된다(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제2항). 게다가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즉 쟁점물건의 권리우선순위는 채권자(피공탁자), 대위변제자(근로복지공단), 공탁자의 순이다. 설사 우선변제권을 가진 피공탁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이 존속되어 체당금액 한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권리를 갖게 되며, 그 체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국세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판례와 법이 쟁점물건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이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입증이 되는데, 2013.11.27.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노동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액 약 OOO원의 체당금이 지급되고, 2014.2.5. 청구인이 회수제한 신고와 함께 이 건 공탁금을 공탁하고 나서, 2014.7.18.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2014.8.23. ∼ 2014.8.27. 임금채권을 추가로 지급받아갔다. 또한 2022년 8월 처분청이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남아있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피공탁자들의 동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보다도 권리가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피공탁자들이 행사하지 아니한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시 청구인에게 반환될 예정이므로 채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의견이나, 공탁금의 경우 10년내(2024.2.4.까지) 출금되지 않으면 잔액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피공탁자의 동의를 구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다시 생긴다고 하나 재판을 통해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한 피공탁자가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할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피공탁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다음 순위이므로 쟁점물건은 국세 체납액에 충당될 수 없는 채권이다. (4) 일반공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회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으나,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변제공탁에서는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과세관청이 채권 압류후 추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공탁신청사례실무 법률정보센터 참조). (5) 처분청은 실익없는 체납에 대하여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2.6.9. 쟁점물건에 대하여 자진하여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 및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2022.7.6. 추가로 강제징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하였고, 그 후 2022.8.22. 다시 고충민원을 인용결정하여 압류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압류해제를 하였다. 이와 같이 두 번이나 동일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재압류한 것은 납세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처리는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 대상도 아닌, 국세행정을 위한 보조적인 전산상 처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14.2.5. 피공탁자를 근로자 21명으로 하여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압류할 당시인 2014.7.18. 피공탁자들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피공탁자등의 소유라 할 수 없고, 공탁금은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압류는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피공탁자 전부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이 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가 집행불능의 상태가 되더라도 당초 압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공탁자 중 일부만이 공탁금을 출급하여 아직 공탁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더욱이 압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OOO지방법원 2018구합21720 판결 참조). (3)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사업주로부터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채무자인 청구인은 급여채권을 받는 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위 법 조항에 근거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쟁점물건은 급여 채권의 성격이 아닌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공탁금이 급여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비롯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이 압류한 것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금에 대한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러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국세징수법」제41조 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물건은 처분청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압류한 이력이 있는데,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양수금 사건의 승소 결과,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OOO지방법원 OOO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쟁점물건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건은 형사공탁금으로서 급여채권의 성격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금에 대한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이 건 형사공탁금에 대하여 2014.7.18.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22.8.18.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2022.9.16. 다시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즉 쟁점압류해제시점으로부터 쟁점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6) 당초 처분청이 2022.8.8. 쟁점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법원에 이 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수제한신고로 인하여 회수요건 미비로 출급신청서가 반려되었을 뿐,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의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는 형사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추심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압류의 효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7)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쟁점압류가 강제징수가 가능한 재산을 발견한 사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압류해제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압류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② 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③ 쟁점압류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 3. (생 략)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 3. (생 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 ④ (생 략)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 국세징수법(2022.12.31. 법률 제191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2021.4.13. 법률 제180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6) 민사집행법(2022.1.4. 법률 제186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공탁법(2015.12.15. 법률 제135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 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 공탁규칙(2014.12.30. 대법원규칙 제2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① 공탁관은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보낸다. ② ∼ ③ (생 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 공탁사건의 금전공탁서 및 공탁사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탁자인 청구인은 2014.2.5. OOO지방법원 형사사건 OOO호와 관련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회수제한신고와 함께 피공탁자 FFF 외 6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건 공탁금 OOO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 (나) 위 금전공탁서의 별지 “공탁 원인 사실”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14.7.20.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물건에 대해 채권압류통지를 OOO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22.4.4. OOO지방법원 결정(사건번호 :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압류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물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8.23.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압류해제통지를 접수하였다 (2)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액[당시 국세체납액(쟁점체납액) 3건 합계:OOO원]과 관련하여 2022.9.21. 쟁점물건을 (재)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OOO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이 건 체납액의 체납처분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체납액의 체납처분 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사건번호 : OOO지방법원 OOO, 대법원 OOO)에서 법원은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OOO지방법원이 2021.3.18.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 확인서 발급일 현재 이 건 공탁금 OOO원 중 근로자 FFF과 GGG에 대한 공탁금 합계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근로복지공단서울OOO지사가 2022.8.30. 처분청에 회신한 “죄종3개월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내역 회신”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3.11.27.∼2014.3.21. 기간 중 ㈜AAA의 근로자 HHH외 11명의 최종 3개월 임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 조회해본 결과,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사건번호 : OOO지방법원 OOO, 대법원 OOO의 주요 진행상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의 주요 진행상황 ㅇㅇㅇ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2.1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형사재판이 청구인의 유죄로 확정되어 쟁점물권이 소멸됨에 따라 처분청의 쟁점물건에 대한 당초 압류의 효력도 없어졌고, 이에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건은 심리일 현재 피공탁자가 이 건 공탁금에서 출급하지 아니한 잔액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이 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쟁점물건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2014.7.18. 쟁점물건을 적법하게 압류하여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22.8.18. 쟁점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2.9.16. 쟁점압류로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건이 근로자의 급여와 동일한 성격이어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압류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청보다 선순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건이 회수시 「국세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근로자의 임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적 성격이고, 청구인 본인의 임금 채권도 아니므로 이를 「국세징수법」등에 따른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급여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무적으로 쟁점물건에 대한 추심이 어렵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공탁자가 이 건 공탁금에서 출급하지 아니한 잔액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장차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쟁점압류가 「국세징수법」제57조 의 압류의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압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압류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당초 처분청이 2022.6.9. 당초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완성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압류를 해제하는 전산처리한 것은 조세행정상 내부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납세자에게 행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쟁점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후 쟁점압류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압류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