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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553 (2007. 9.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OOOO 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시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1년 2기 37,500천원, 2002년 1기 36,900천원, 2002년 2기 37,966천원, 2003년 1기 26,873천원, 2003년 2기 2,9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0.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7,734,420원, 2002년 1기 7,276,700원, 2002년 2기 7,137,770원, 2003년 1기 4,175,250원, 2003년 2기 449,5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등의 광고문을 보고 전화로 시세를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고, 거래시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김OO(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 등은 OO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진술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 매입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OO은행 계좌의 거래명세표는 전체적인 입출금 현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OO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OOOOOOOO, OOOOOOO OOOOO)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 OOO, O) O) OOOO O OOOOOOO OO O OOOOOOOOOOOO OOO O 매출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지금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OO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법인 직원인 최OO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리입금시킨 거래처가 850개 업체에 47,971,826,000원에 이르며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 대표인 김OO, 명의상 대표인 권OO(김OO의 처) 및 2004.6.5. 폐업일까지 가공매입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전 대표 조OO를 조세범칙행위 등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OO의 확인서(2004.11.2.)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2007.1.17.) 등에 의하면, 김OO는 청구외법인이 2001.1기~2004.1기 과세기간 중 실물(지금)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거래명세표(2006.9.14.)에 의하면, 2001.7.2.~2003.12.31. 기간동안의 입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의 출금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계좌의 거래명세표에서 청구인이 이 건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