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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098 (2015. 1.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과세처분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근로소득 OOO만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의 근로소득 OOO만원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1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 쟁점소득 및 OOO로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었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함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바 있다. OOO은 그 후 근로소득 상당액을 지급할 때 세금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OOO만원 정도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근로소득세에 충당하는 명목으로 청구인의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소득과 관련된 모든 세금문제는 OOO의 책임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소득과 관련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청구인은 신고ㆍ납부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OOO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납세에 충당하기로 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상기 기술한 점들뿐만 아니라,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금과 관련된 구상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 점,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 않은 점, 처분청은 2009.12.10.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분과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이 건과 관련한 어떠한 조사나 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이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무신고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 판결서OOO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2. OOO에 입사하여 기획위원으로 근무하였고, OOO은 2002.11.30. 청구인을 의원면직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O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0. 청구인에 대한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OOO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0.9. OOO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같은 취지로 OOO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나) OOO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행정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면직이 부당해고이므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OOO이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OOO은 2002.12.1.부터 복직시까지 월 OOO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7.20. 동 판결에 기하여 2003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3개월 임금 OOO만원을 강제집행하였고, OOO은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07.9.6.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OOO은 청구인에게 2007.5.21.자로 관리위원으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획위원으로서의 업무내용과 크게 상이함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07.6.12. 청구인을 2007.5.21.자로 소급하여 기획위원으로 복직 발령(업무내용은 관리위원과 동일)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바, 2007.7.13. 청구인을 징계해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반해, OOO은 ‘청구인이 2006년 5월경 OOO에 입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의 복직 시까지 매월 OOO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 이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OOO만원을 수령하여 손해를 가하였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2) OOO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OOO의 2007.7.13.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의 청구인의 소송 및 청구인에 대한 OOO의 손해배상 등의 반소와 관련하여 2010.4.9.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 (3) 이 건 처분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내역에 따르면 OOO은 2008.3.17. 및 2009.4.15.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2008.3.17.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조회내역에는 OOO이 2007.1.1.~2007.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4.15.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조회내역에는 OOO이 2007.1.1.~2007.12.31. 기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귀속연도 : 2007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된 근무지인 OOO 주식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 OOO만원 및 주된 근무지인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소득 및 OOO 등으로부터의 근로소득 OOO만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한 후, 기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판결서OOO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2006년 5월부터 변론종결일(2008.8.14.)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OOO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원천징수 세액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전액을 강제집행한 경우, OOO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OOO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금원 상당액을 OOO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금액증명서OOO에는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과세대상급여액은 OOO만원으로, 총결정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과세처분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 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