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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14 (1993.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8년이상 자경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8.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 전 258㎡, 같은리 OOOO O 전 2,430㎡, 같은리 OOO 전 155㎡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2.1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93,111,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6.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토지는 1949년에 사망한 OOO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이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OOO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다만 위 토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