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부4072 (2019. 3.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B사에게 쟁점유류를 인도하는 쟁점거래를 한 것은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부34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