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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719 (2000. 8.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조 에 따라 2000.1.1 이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각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 복】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심사ㆍ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1993.12.1 OOO씨 OOO파 종중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92,86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0.4.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2조 【심사ㆍ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