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명의만 시공자로 계약하였고 실질적인 작업을 한 사람은 별도이므로, 부과취소한 것은 정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5. 4. 10.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22,584,410원, 2001년 2기 33,650,000원 합계 56,234,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최OO과 홍OOㆍ홍OOㆍ홍OO의 부(父) 및 이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 OO)의 부(夫)인 홍OO(OO OOOO OOOO OOOO OOOO OO)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어OOㆍ어OO 소유의 OOOOO OO OOO OOOOO 소재 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최OO은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O OO)의 전무로서 현장관리인으로, 홍OO는 일용근로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여 신축건물을 완공하였으며 홍OO는 2005. 10. 14.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어OO과 어OO(OO OOOO OOOO OO)이 청구외 이OO에게 쟁점건물신축공사를 5억원에 도급을 주어 이OO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140백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어OO 등이 청구인 최OO과 홍OO에게 나머지공사를 360백만원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최OO과 홍OO를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OOO세무서장은 2005. 4. 1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22,584,410원, 2001년 2기 33,650,000원 합계 56,23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중 최OO은 OOOOOO의 전무로, 홍OO는 2000. 9. 16.부터 2001. 1. 16.까지 쟁점건물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쟁점건물신축 중에 당초 시공자 이OO가 사망하자 어OO 등이 OOOOOO의 대표이사인 송OO에게 공사를 부탁하자, 송OO은 건축주에게 최OO 등을 소개하면서 건축주가 직접 쟁점건물신축공사를 하되 최OO 등을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최OO 등은 2000. 9. 15. 최OO 등을 시공자로, 송OO을 시공자 보증인으로, 어OO과 어OO을 건축주로, 어OO을 건축주 보증인으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날인하였을 뿐이며,
공사대금은 건축주 보증인 어OO이 2000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50백만원을 시공자 보증인 송OO에게 지급하였고, 송OO의 지시에 따라 최OO 등이 각 공정별 시공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였을 뿐 최OO 등이 건축주 어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2001년 8월 중순경 송OO의 요구로 최OO 등이 2001. 5. 2.부터 2001. 8. 10.까지 350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최OO 등이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최OO 등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최OO 등이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자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최OO 등이 급여를 받은 종업원이라는 사실과 건축주와 일부공정 시공자간의 공사계약만을 가지고 최OO 등을 공사시공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최OO 등은 청구외 건축주 어OO외 1인과 OOOOOOO신축공사를 2000. 9. 18.부터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하여 2000. 12. 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건축주보증인은 어OO(건축주의 父)으로 시공자의 보증인은 주식회사 OOOOOO로 되어있다.
(2) 처분청은 최OO 등이 쟁점공사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최OO과 홍OO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 OO
(OO O O)
O OOOO OOO OO OOOOO OO OOO OOOOO OOOO 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 OO OOO OOOOOO OOOOOO OO OO
(3) 건축주 어OO이 2000. 9. 25. OO OOOO 엘리베이터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하였으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장부에는 2000. 6. 5.부터 2000. 12. 14.까지 레미콘 415.000㎥(17,291,200원)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가 레미콘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기타의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조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OOOOOO의 대표이사인 송OO은 건축주가 직접공사를 하되 최OO 등이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공사를 하기로 건축주와 구두약정을 하였으며, 최OO 등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동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고,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최OO 등이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최OO 등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최OO 등이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자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최OO 등을 공사시공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 최OO은 2000. 03. 16.부터 2001. 11. 02. 까지 주식회사OOOOOO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이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년 OOOOOO주식회사에서 2,955,806원 및 OOOOOO에서 23,612,160원 합계 26,567,966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건축주보증인 어OO은 당초 쟁점공사를 OOOOOO의 대표이사 송OO에게 부탁하여 공사는 OOOOOO이 하되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현장관리인으로 전무 최OO과 일용근로자 홍OO를 지정하여 36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사비 영수증을 OOOOOO의 대표이사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송OO이 아무 문제가 없다하여 최OO, 홍OO의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당시 OOOOOO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이 지급자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노무비청구서, 영수증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O O OOOOOOOO OOOO
(OO O O)
(다) 이상과 같이 최OO의 근로소득발생과 건축보증인의 확인서내용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영수증 내용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사실상 OOOOOO이 시공하고 최OO이 OOOOOO의 전무로서 공사현장관리인으로, 홍OO는 일용근로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22,584,410원, 2001년 2기 33,650,000원 합계 56,234,4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OO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