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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4359 (2014. 11.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2013.10.17.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3.10.17.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45%)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17.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62356373~109936235****)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인 2014.1.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07일을 경과한

2

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