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단(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명의신탁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따른결정】
국심2004O2180
【참조결정】
국심2001O2858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2.7.8 망 여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망 여OO(2002.7.26 사망)이 2002.3.12 OOOO시 OO구 OOO OOOOOO외 임야 9필지(산109-1, 산109-2, 산109-4, 산109-5, 산122-1, 산122-2, 산122-4, 산122-5, 산122-6) 25,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해 (주)OO건업(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7.8 여OO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여OO의 상속인인 여OO 외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1988.3.16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OO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지방세를 O과하는 등 불이익이 있어 부득이 1990.1.18 개인인 여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여OO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주)O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주)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OO이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1995.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6.6.30)내에 (주)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2002.3.12 경매될 때까지 여OO의 명의로 있었으며, (주)OO의 법인세 관련 신고서류에도 쟁점토지가 (주)OO의 자산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OO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제귀속자가 여OO인지 아니면 (주)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O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OO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12 부도가 발생하여 1998.5.6 OO지방법원의 화의개시 결정, 1998.7.21 화의인가 결정이 있었으나
2002.1.18 파산선고되면서 이OO와 박OO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
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O인 바, 여OO의 처남인 김OO는 1989.8.23~2000.6.30 기간 O (주)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0년 3월이후 O풍 및 실어증으로 반신불수의 상태에 있다가 2003.2.6 사망(당시 67세)하였고, 여OO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2002.7.8) 이후인 2002.7.26 지병인 폐렴으로 사망(당시 66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8.3.16 매매에 의하여 1990.1.18 여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1997.7.3 (주)OO을 채무자로, OOO앙회 OO지점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근저당권자인 OOO앙회의 경매신청에 의한 2001.5.3자 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2001타경24211)에 의하여 김OO 명의의 범어동 산111번지 등 임야 5필지 9,442㎡(취득일자는 1988.8.20임)와 함께 2002.3.12 낙찰자인 (주)OO건업에 총 경락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되었으며, 양수법인은 2002.3.12 양수당시의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여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7.8 여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2.7.26 여OO의 사망으로 여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2002.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여OO의 소유가 아니라 (주)OO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OO에 재직하였다는 김OO 등 임직원 4인의 사실확인서, 1996년부터 (주)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를 추진하던 학교법인 OO교육재단과 (주)OO간에 오간 공문서 사본, 쟁점토지의 지적정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주)OO이 지급하였다는 내부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7.7.3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앙회 OO지점을 채권자로, (주)OO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02.3.12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근저당권 설정시 (주)OO의 대표이사 김OO 명의의 범어동 산111번지 등 임야 5필지 9,442㎡와 (주)OO 명의의 OOOO시 O구 OOO OOOOOO OOOO OOOO OOOO(전용면적 102.00㎡) 등 아파트 및 상가건물 10건 및 동 건물의 대지권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1980.3.3~2000.12.31 기간 O (주)OO에 재직하였다는 (주)OO의 전 대표이사 김OO와 1980.3.3~2000.12.31 기간 O (주)OO에 재직하였다는 (주)OO의 전 사장 김영기, 1985.5.8~2000.12.31 기간 O (주)OO에 재직하였다는 (주)OO의 전 부장 박OO, 1995.1.17~1999.4.30 기간 O (주)OO에 재직하면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류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재직증명서 첨부)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OO이 1988.3.16 김OO 외 3인으로부터 법인의 자금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법인 명의로는 임야 및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여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주)OO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다) 한편, 1996년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를 추진하던 학교법인 OO교육재단과 (주)OO간에 오간 공문서 및 내부결재 문서, 합의서 등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OO재단 이사장 이OO은 1996.11.8 쟁점토지 O 산109-1번지, 산122-1번지, 산122-2번지와 (주)OO의 대표이사 김OO 명의의 산111번지를 (주)OO의 소유토지로 보고, 청구외 (주)OO 소유의 산107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함께 OO여O고 이전예정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OO에 매수요청(OO 제96-26호, 1996.11.8)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주)OO은 1997.8.8 및 1997.10.6 쟁점토지 O 산109-1번지, 산122-1번지, 산122-2번지와 청구외 김OO 명의의 산111번지를 (주)OO의 소유토지로서 (주)OO 소유의 산107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주)OO과 협의한 내용과 (주)OO이 쟁점토지 등을 학교법인 OO교육재단에 매도하고 (주)OO 소유의 산107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학교법인 OO교육재단 및 (주)OO과 협의한 내용 등을 내부보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1999.11.11 (주)OO이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법무사 이OO에게 쟁점토지의 지적정리와 관련하여 등기수수료 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부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심판원에서 동 지적정리 내용을 확인한 바, 1999.10.26 여OO 명의의 쟁점토지 O 산109-1번지에서 산109-4번지와 산109-5번지를 분할하고, 산122-1번지에서 산122-4번지를 분할하였으며, 김OO 명의의 산111번지에서 산111-3번지, 산111-4번지, 산111-5번지를, 산111-3번지에서 산111-6번지를 각각 분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취득대금이나 보유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등을 (주)OO에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주)OO의 파산 등으로 관련서류가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며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주)OO의 연도별 ‘보유토지 명세서’에 의하면, (주)OO은 1997년말 현재 대지ㆍ전ㆍ답ㆍ임야 등 196건 개별공시지가 약 OOOO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1999년말 현재 173건 개별공시지가 약 OOOO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우리심판원에서 (주)OO의 파산관재인 이OO와 박OO에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관계에 대하여 확인요청한 바, (주)OO의 파산관재인은 “쟁점토지는 (주)OO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O과문제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친척인 여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주)OO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나, (주)OO은 1997.7.3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앙회 OO지점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등 실질사용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의경매(2001타경24211)에 의하여 2002.3.12 (주)OO건업에 소유권 이전되고 2002.4.3 경락대금도 (주)OO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주)OO”이라고 회신(OO03-101, 2003.4.7)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화되었으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1O2858, 2002.3.11 같은 뜻)
(8)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여OO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 (주)OO의 장부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은 있으나, 통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권리를 확보하고 실질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1997.7.3 (주)OO이 OOO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주)OO은 법인 명의의 개별공시지가 약 OOOO원 상당의 다른 토지 196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시가 OOO원 상당의 쟁점토지와 (주)OO의 대표이사인 김OO 명의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2.3.12 공매에 이를때까지 담보물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여OO의 소유라면 시가 OOO원이 넘는 쟁점토지를 아무런 보상없이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996년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를 추진하던 학교법인 OO교육재단과 (주)OO 및 (주)OO간에 오간 문서상 쟁점토지가 (주)OO의 소유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점, 1999.10.26 쟁점토지와 김OO 명의의 인근토지의 지적정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주)OO이 납부한 점, (주)OO의 파산관재인이 내부 보관서류등을 검토한 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주)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등기부상 권리자인 여OO이 아니라 (주)OO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여OO의 명의로 등기하고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인 (주)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장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명의신탁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OO을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