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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528 (2005. 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을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 최OO이 1992.3.17. 주식회사 OO【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O)OOOOOOO에서 (O)OOOOOOOOO, (O)OOOOOO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OO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O)OOOOOOO 및 OOOO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ㆍ장외에서 양수ㆍ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8.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30,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최OO의 배우자 김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8.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58,23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5 회사 임원진과 친분이 두터운 유OO로부터 495,000,000원을 차용받아 쟁점주식을 주당 3,300원에 실제로 취득하고, 2001.2.19.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이 사실인 바,

청구인이 김OO, 최OO와 거래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운용계좌의 주식명의개서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매매에 의한 거래이므로 2001년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 유OO로부터 495,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OO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495,000,000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OO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OO와 함께 최OO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로 유OO로부터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감사원심사청구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과세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한 점에서 주장에 일관성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조사당시 청구인이 2003.6.17.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 유OO로부터 495,000,000원을 차용하여 최OO의 자 최OO로부터 50,000주, 최OO의 배우자 김OO으로부터 100,000주 합계 150,0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최OO와 김OO을 만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상사인 최OO 부사장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2001.1.19.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계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유OO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OO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495,000,000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OO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배우자 김OO와 함께 최OO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로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최OO 및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한 것이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청구인이 유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외관상 청구인이 최OO 및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한 진술내용, 유OO의 진술내용 및 유OO 등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OO 및 김OO으로부터 실지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