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외 4명(박OO, 권OO, 허OO, 이OO,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9.6.15. OOO OOO OOO O
OO OOOOO 염전 13,889㎡, 같은 리 OOOOO 염전 14,114㎡, 같은 리 OOOOOO 구거 3,544㎡, 같은 리 OOOOOO 제방 3,959㎡, 같은 리 OOOOOO 유지 776㎡ 합계 36,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으로부터 OOO,OOO,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11.18. 동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으로 O,OOO,OOO,OO
O원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위 매매계약 해제일과 같은 날인 2002.11.18. OOOOO(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OOOOO(주)에 미등기양
도한 것으로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도인과의 법정분쟁으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조의 위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
할 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OOOOO(주
)에 직접 양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원매도자인 OO으로부터 OOO,OOO,OOO
원에 취득한
후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최종매수자인 OOOOO(주)에 O,OOO,OOO,OOO
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
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1999.6.15.)에 의하면, 청구인 외 8명은 O
OO OOO OOO OOO OOOOO 염전 21,076㎡, 같은 리 OOOOO 염전 22,322.5㎡, 같은 리 OOOOO 염전 305㎡, 같은 리 OOOOOO 구거 9,595㎡,
같은 곳 OOOOOO 제방 9,595㎡ 합계 62,893.5㎡(계약서상 면적은 19,02
5평으로 표기됨)을 매도인 OO으로부터 OOO,OO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O,OOO원은 1999.6.15., 중도금 OOO,OOO,OOO원은 1999.7.15., 잔금 OOO,OOO,OOO원은 1999.7.30.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중 공유물분할 등으로 최종 확정된 청구인 등의 지분별 면적은 OOO OOO OOO OOO OOOOO 염전 13,889㎡, 같은 리 OOOOO 염전 14,114㎡, 같은 리 OOOOOO 구거 3,544㎡, 같은 리 OOOOOO 제방 3,959㎡, 같은 리 OOOOOO 유지 776㎡ 합계 36,382㎡로 나타나고, 지분별 매매대금을 OOO,OOO,OOO원으로 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2003.6.12.)에 나타난다.
(3) OO은 2001.1.29.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인 김OO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OO지검2001형제8072)하였
으나 2001.4.27. 무혐의로 종결처분되었고, 청구인등은 2001.5.17. 김
OO을 횡령
혐의로 고소(OO경찰서에서 이첩, OO경찰서2001-5581, 2001.7.20.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은
2002.2.20.
청구인 외 8
인을 상
대로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OO지법2002가합2143)을 제기하였다가
2002.11.21.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 외 8인은 2002.10.30. OO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청구소송(OO지법2002가합13143)을 제기
하였다가
2002.11.21. 소를 취하하였다.
(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합의서(2002.11.18. 작성)에는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조로 O,OOO,OOO,OOO원을 OO이 청구인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금액은
노OO이 OOO,OOO,OOO원
(원금 OOO,OOO,OO
O원, 22.27%), 허OO가 OOO,OOO,OOO원
(원금 OO,OOO,OO
O원, 18.22%),
이OO이 OO,OOO,OOO원
4%), 박OO가 OOO,OOO,OOO원(원금 OOO,OOO,OOO원, 39.27%), 장OO이 OO,OOO,OOO원(원금 OO,OOO,OOO원,
4%), 박OO이 OO,OOO,OOO원
4%)씩 각각 분배받
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과 OOOOO(주)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1.14.)에 의하면, OO이 2002.11.15. 일시금 O,OOO,OOO,OOO원에 쟁점토지를 OOOOO(주)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토지는 위 매매계약 해제일인 2002.11.18. OOOOO(주)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OO은 확인서(2003.6.10.)에서 “쟁점토지의 대금 O,OOO,OOO,OO
O
원을 OOOOO(주)로부터 수령하여 그 자리에서 청구인외 4인에게 대금 전부를 넘겨주었다”고 확인하고 영수증 2매를 첨부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2002.12.19. OO이 OOOOO(주)로부터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O,OOO,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쟁점토
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인등 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OO으로부터 OOO,OOO,OO
O원에
취득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OOOOO(주)에
O,OOO,OOO,OOO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1/5)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및 OOO,OOO,OOO원으로 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인 6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자인 OO, 부동산중개인인 김OO과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조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OO이 다시 OOOOO(주)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