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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499 (2011. 3.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환급대상자는 학술연구재단 및 발전기금재단이며 법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인 (재)OOOOOOOOOOOO(이하 “학술연구재단”이라 한다)과 (재)OOOOOOOOOOOO(이하 “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59,526,994원에 대하여 2010.8.17. 기납부한 세액 8,333,55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천징수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2010.9.29.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하 학술연구재단과 발전기금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환급대상자는 학술연구재단 및 발전기금재단이며, 청구법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