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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3383 (2006. 7.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토지의 취득자금인 대출금 중 1/2이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이상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중 1/2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5.6.16. 청구인에게 한 2003.10.16.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OO 답 1,370㎡, 같은 소재지 OOOOO 답 1,096㎡ 및 OOOOO 답 593㎡의 취득가액 중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12. 청구인의 남편 이OO이 OOOOOOOOO OOOOOO지부로부터 차용한 OOO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OOOO OOO OOO OOO OOOOO 답 1,370㎡를 OOOOOOOO에 취득하였고, 2003.10.16. 이OO이 2003.9.3. OOOOOOOOO OOOOOO지부로부터 차용한 OOO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같은 소재지 OOOOO 답 1,096㎡ 및 OOOOO 답 593㎡를 OOOOO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2., 2003.10.16. 각 취득한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 전체를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2000.5.30. 이OO으로부터 증여 받은 OOOOOOOO을 합한 OOOO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 다음, 2002.12.31.이전에 증여받은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을 배우자간 증여로서 공제하여(OOO OOOO OOOOOOOO) 2005.6.16. 청구인에게 2003.10.16.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OO의 2002.8.12. 및 2003.9.3. 각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이OO과 청구인 공동으로 연대채무자로 하여 OOOOOOOOO OOOOOO지부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쟁점토지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이OO과 청구인의 공동 사업(업종:대중탕업, 상호: OOOOOO)에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다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볼 수 없고, 만약 쟁점토지 취득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민법의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부부의 공동소유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이OO의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는 OOOOOO은 1992.8.1. 이OO이 단독 명의로 개업하였다가 2005.8.18. 청구인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OO의 쟁점대출금의 연대채무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의 주차장용지로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OO의 대출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자 및 청구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차용한 쟁점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공동사업장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경우, 쟁점토지 취득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3)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0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6)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금출처등 종합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OOOOOOOOO OOOOOO지부로부터 2002.8.12. OOO, 2003.9.3. OOO 각 대출)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2002.8.12. 및 2003.10.16. 쟁점토지를 취득가액 총 OOOOOOOO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록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이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이OO 취득 부분만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 이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대출금에 대한 2002.8.12.(OOO) 및 2003.9.3.(OOO) 각 OOOOOOOOO OOOOOO지부대출금 여신거래약정서 상에는 이OO과 함께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연대채무자로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금출처등 종합조사 종결복명서, 현장 사진 및 우리 심판원이 지역순회심판(2006.6.14.실시)을 통해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은 OOOO OOO OOO OOO OOOOO,O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1992.8.1.부터 현재까지 “OOOOOO”이란 상호로 대중탕업을 공동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현재 위 목욕탕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공동사업장 건물ㆍ토지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이OO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채권자 OOOOOOOOO OOOOOO지부, 채무자 이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다) OOOOOO OOOOOO지부 담당자 김OO(OOOO)의 2005.8.25.자 확인서에는 쟁점대출금은 기업자금 대출로 성격상 비사업자에게는 기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어 형식상 이OO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연대채무자로 한 사실, 청구인과 이OO의 공동소유인 OOOOOO 공동사업장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습용하여 대출한 사실을 각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사 이OO 작성의 2006.6.15.자 제무제표 확인 등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는 청구인 및 이OO 공동 사업인 OOOOOO 수입금액으로 상환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민법 제424조

에 의하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출금의 여신계약서상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인 이OO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을 쟁점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증여자의 공동 사업 수입금액으로 쟁점대출금의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이 연대채무자로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인정된다.

(사)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 쟁점대출금 중 1/2이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1/2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