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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639 (2005. 1.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며, 경정청구에 기한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불복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경정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요건심리

(1) 청구법인은 1983.4.11부터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00사업연도에 미수이자 260백만원, 2001사업연도에 미수이자 241백만원 합계 501백만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2.10.28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

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2002.11.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수정신고)를 한 후, 2002.11.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3.5.16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03.7.5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4.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불복청구과정을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02.10.28자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2.11.27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2003.5.16 재조사결정을 받고, 처분청이 재조사결과 2003.7.5 원처분유지 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위 기간내에 심사청

구나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처분유지 결정처분은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원처분유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고 2004.1.16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거부(부작위)처분에 대하여

2004.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통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심사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조사 결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중의 구제절차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동 경정청구에 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