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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468 (2003. 6.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한 건설용역의 1차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0 OO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2001.1.16 폐업)하다가 1999.4.22 OO개발 주식회사(OOOO시 OO구 OOO OOOOO에 소재하고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OOO도 OO군 OOO OOO O OOOOO 임야 14,926㎡에 신축하는 OO산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건 공사 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

OO O O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 계약에 의한 1차 공사기성금 OOO,OOO,OOO원(이하 쟁점공사대금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1.24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이므로 이 건의 경우 1차 기성금(쟁점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에 당해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대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성금을 받기로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4.22 청구외법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1995.5.(일자 미상)~1999.12.30, 도급금액은 O,OOO,OOO,OOO원(공급대가)으로 하며 기성부분의 지급을 공사시행 후 2개월에 1회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미수취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회사(OO산업개발)가 부도처리 되고 청구인 개인도 당좌수표 부도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을 공사대금미지급 및 이중계약 등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2000.7.3.)한 데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2001.9.25.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고소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기소하였음이 2000.7.3 OO중앙회 OO동지점장이 발급한 신용불량거래처등록통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등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복이유서에「이 건 기성금 미수취로 3개월간의 공사진척에 따른 자재대 및 인건비, 하도급회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이 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을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중계약 등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공사대금은 이 건 공사의 기성부분의 지급을 공사시행 후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 공사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용역이 위 계약서상 쟁점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한 1999년 2기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