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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식과 동 주식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588 (2011. 12.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사업구역 확장을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명의신탁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발행주식의 90%에 달하여 제2차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세탈루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동생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김OOO이 2004.8.6.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및 2004.8.17.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 과 쟁점주식②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1주당 평가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2004.8.6 증여분 증여가액 OOO원, 2004.8.17. 증여분 증여가액 OOO원, 합계OOO원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3.1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판매지역의 확장을 위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개별세법의 과세요건ㆍ과세표준ㆍ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비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주요목적이 원만한 판매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이와 유사한 사항 등의 부득이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 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이 발행주식의 90%에 해당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명의신탁시점에 부동산 보유내역이나 소득원천이 없어 2차납세의무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동생의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하거나 유상증자로 배정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 하였으나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 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 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 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8.6.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및 2004.8.17.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②를 2007.2.14.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김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3.15.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8.7.부터 2007.3.5.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은 2003.4.21.부터 2004.8.6.까지 2007.3.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청구인, 김OOO의 체납발생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OOO의 사업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라) 주식회사 OOO는 OOO동에서 주식회사 샤프전자월드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8.7.2.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OOO는 OOO구에서 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5.6.29.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김OOO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근로소득)은 <표2>와 같다.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2> (OO : OO) (바) OOO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차기이월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 : OO) (사) 청구인의 보유재산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가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 OOO주식회사, 을 : OOO ② 제3조(사업장 증설) 을의 사업장은 OOO시로 하고, 갑은 을의 사업장지역 내에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을 이외의 대리점 및 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김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판매지역의 확장을 위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그 후 OOO의 주요 취급상품인 전자사전 및 전자계산기의 유통흐름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위주로 바뀌면서 각 대리점의 판매지역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됨에 따라 김OOO의 OOO의 대표이사와 대주주로 표방되더라도 다른 대리점의 항의를 받거나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청구법인 앞으로 대표이사직과 대주주지분을 위장하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더 이상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최초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07.2.14. 김OOO은 자기지분 90%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개별세법의 과세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김OOO은 법인 설립시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회피가 일어날 수 없다. (나) 김OOO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설사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부담세액의 전체금액의 변동이 일어 날 수 없고, 당초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도산상태일 때에 부담하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를 염두해 두고 김OOO이 형수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며 실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바도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목적은 없었다. (다) OOO는 이익배당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2006년도(명의신탁해지 직전년도)에는 법인 외부로부터 OOO만원을 차입해야 할 상황이었고, 설사 매년 이익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최대한 실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세액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2006년에 부담세액이 불과 OOO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명의신탁을 통해서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표3>과 같이 현금배당 가정시 김OOO의 종합소득세 부담액 증가상황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현금배당 가정금액 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 : OO) (라)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화가 없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김OOO이 쟁점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마) 청구인은 김OOO이 OOO지역에서 판매활동을 해 오던 중에 OOO지역에서의 원만한 판매활동을 위하여, 부득이하고도 분명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당초 명의신탁의 사유가 소멸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영업본부장 신OOO이 2011.4.22.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OOO와 당사대리점은 각 대리점이 소재지역 상권내에서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 대리점의 판촉범위를 대리점 소재 광역행정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위 관행에도 불구하고 김OOO이 당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OOO를 1996년에 OOO지역에 설립하였고, 2003년에 OOO지역에 또다른 대리점인 OOO를 설립함에 따라 김OOO은 OOO지역 타 대리점관계자들로부터 김OOO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판촉범위를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이라는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어 2004년 8월경 부득이하게 김OOO이 표면적으로 OOO의 대표와 대주주의 지위에서 물러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대리점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대리점간 관행을 위반하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 명의신탁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 주식이 발행주식의 90%에 해당되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원천이 없어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김OOO은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자이고, 2007사업연도 말 현재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 OOO만원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처분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교부할 경우, 김OOO은 배당소득을 은폐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체계를 회피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나 소득원천이 없어 무납부 하는 등 종합소득세 및 관련제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