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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502 (2006. 6.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 주택관련 제세공과금이 피상속인명의로 납부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0. 사망한 남OO(사망당시 53세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부친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OO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송대상 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강OO(남OO의 처)외 4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3.4.18. 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3.4.29.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3.12.23. 상속인등과 조정하여 2003.12.29. 쟁점주택을 이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130백만원은 2003.12.24.~2003.12.29. 기간 중 상속인 강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2003.12.29.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1,050백만원이 청구인의 처 신OO 및 직계비속 남OO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등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 매각대금 중 1,050백만원(총매각대금 1,130백만원에서 조정조서상 상속세 납부명목으로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8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이 금액을 다시 처와 직계비속 등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1.8. 청구인에게 2003.12.29. 증여분 증여세 5건 합계 198,89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인의 재산으로 OO지방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위하여 처 및 직계비속의 명의를 빌어 증여의사없이 일시적으로 분산예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은 상속인 강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 및 직계비속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처와 직계비속에게 재차 증여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당초 피상속인이 청약예금통장으로 분양받아 취득당시부터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 바,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는지 청구인의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 소유이나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세 납부문제, 매각대금의 귀속문제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지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처 및 직계비속의 명의로 분산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이 2003.4.10. 사망한 청구인의 자 남OO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 매각대금중 1,050백만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8.9.6. 피상속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인 2003.4.28.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강OO외 4인(강OO 3/11, 남OO 2/11, 남OO 2/11, 남OO 2/11, 남OO 2/11)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가, 2003.12.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3.4.18. OO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3.4.29.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2003.12.23. 상속인들과 조정하였는 바, 동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에 의하면, (가) 피고(상속인)들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즉시 원고(청구인) 또는 조정참가인 신OO(청구인의 처)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나) 쟁점주택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상속세 및 가산세 80백만원은 원고 및 조정참가인 남OO, 신OO이 연대하여 2004.3.31.까지 피고에게 지급기로 하였으며, (다) 피고들은 원고 및 조정참가인으로부터 위 쟁점주택의 매수인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매매에 필요한 각종서류 및 매매대금을 수령함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통장 및 인출에 필요한 인장을 원고 및 조정참가인등에게 교부하여 양도대금의 수령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라) 쟁점주택을 당초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쟁점주택이 당초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역이 없다. (3)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130백만원은 2003.12.24.~2003.12.29. 기간 중 상속인 강OO 명의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2003.12.29.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200백만원이 청구인의 처 신OO의 계좌로, 100백만원이 2남 남OO의 계좌로, 500백만원이 3남 남OO의 계좌로, 230백만원이 남OO의 처 김OO의 계좌로, 100백만원이 4남 남OO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으며, 같은날 다시 남OO의 계좌에서 300백만원, 김OO의 계좌에서 130백만원 합계 43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중 1,050백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그 중 일부를 처와 직계비속등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들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장남인 피상속인은 결혼 후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약예금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20회 불입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장남의 양해를 얻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청약예금통장을 양도받은 후 청구인이 목돈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여 500만원짜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채권 3천만원 정도를 기재하여 62평형인 쟁점주택을 분양받았다. 2) 그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살고 있던 OOOOO OOO OOOO OOOOOOO번지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88년 7월경에 청구인과 장남인 피상속인 및 재혼한 며느리 강OO 등 대가족이 입주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거주하였다. 3) 그 당시부터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도 청구인과 처 신OO이 지급하였고, 관련 영수증 원본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 4) 그런데, 갑자기 장남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재혼한 며느리가 단지 법적인 상속권리만을 주장하여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OO지방법원의 조정을 받아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와 강OO의 사실확인서, 쟁점주택 관련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및 제세공과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강OO의 확인서에는 「갑자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인과 시댁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조정참가인(시어머니 신OO, 시동생 남OO, 남OO)의 권유로 OO지방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다. 그 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처리는 시어머님과 시동생들의 협조하에 진행하였는데, 양도대금을 시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 관련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및 제세공과금 영수증은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고지서 발부 및 납부가 이루어졌다. 3)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취득당시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그 소유자가 계속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주택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납부되었으며, 위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도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매각경위 및 매각대금의 사용 및 입금내역은 위 (1)~(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동 입금액 중 신OO의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2005.4.12. 신OO이 만기해약하여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남OO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 남OO의 계좌에 입금된 2억원,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 남OO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1년 단위 정기예금의 형태로 계좌번호만 변경되었을 뿐, 당초 계좌개설은행에 현재까지 계속 예치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매각 및 양도대금의 수수는 조정참가인인 신OO과 남OO 등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위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상 원고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대금을 받아 직계비속의 명의로 분산예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수령권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처 및 직계비속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그 수령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