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법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상가분양수수료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분양요원에 대한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액이 불분명하고 장부나 기타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5.23부터 상가건물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5.23 ~ 1996.12.31 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외 (주)OOOOOOO과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로 86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상가분양수수료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 수수료에 대응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8.8.17 청구법인에게 1996.5.23 ~ 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95,04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분양을 통하여 분양요원들에게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요원 94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은 처분청이 위 분양요원들에게 조회한 결과, 33명으로부터 2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회보받았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15명으로부터 114,2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장부나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양요원들에게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당시(1996년)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의하면,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1996.5.23 ~ 1996.12.31 사업연도 기간 중 분양수수료로 862,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요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알선수수료 580,600,000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우리심판원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분양알선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여부, 관련 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46830-1534, 1999.12.23)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증빙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위 관계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