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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판단기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285 (2001. 12.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교부받은 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실지시공자로 인정되므로 부당한 사례

【주문】

OO세무서장이 2001.5.1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503,100원의 부과처분은 182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토건(주)(이하 “OO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 공사비에 대한 2000년 2기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820백만원, 2000.7.3 거래분 500백만원, 2000.7.20 거래분 500백만원, 2000.8.3 거래분 82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182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5.18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50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 계약을 청구외 OO도시개발(주)(이하 “OO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체결하였으나 OO도시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OO토건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OO토건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 공사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OO토건은 명의대여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자 수정신고하고 폐업하였고, 쟁점건물 신축시 체결된 공사계약서가 김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시 하도급 거래처가 OO토건이 아닌 청구외 김OO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전제하에 김OO가 OO도시개발이 공사중 부도로 중지된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이 명의대여 사업자인 OO토건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토건은 2000.12.23 폐업한 법인으로서 1996년 매출액 22,096,097천원, 1997년 41,891,465천원, 1998년 22,128,964천원의 건설업체인데, 동 기간동안 총 매출액 86,116,526천원중 면허대여 공사장이 총 52건에 공사도급금액 32,532,390천원에 이르는 면허대여 혐의가 있는 업체인 점은 OO세무서장이 OO토건의 이사인 청구외 선OO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는 면허대여공사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토건이 면허대여만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시공을 한 건설현장이 있는 사실이 청구외 (주)OO주택, OO신용협동조합, OO건설, OOO상가조합 등이 제시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증명서상 공사실적은 각각 아파트 1동 59세대 5389.9㎡, 지상11층 지하1층 연면적 9,058.35㎡, 연립주택 32세대 연면적 3,996㎡ 및 지상5층 지하3층 연면적 8,823.32㎡등 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OO토건이라고 하여 획일적으로 면허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시공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OO토건이 쟁점건물을 실제 신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4.21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O소재 청구외 OO콩크리트공업(주)가 OO토건에 대하여 쟁점건물 신축시 레미콘 납부 대금중 미납금 7,116,770원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요청(제2000-112호) 서류를 내용증명우편(OOOO우편취급소, 2000.4.21)으로 발송하였는 바, 동 서류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주문서에 의하면 1999.5.31 및 6.30 등 수차례에 걸쳐 OO콩크리트공업(주)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토건에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시장이 OO토건에 보낸 공문(건축 58551-2180, 1999.9.15 공사중지 명령 해제 및 건축물 보수 보강 지시)에 의하면 당초 건축 58550-1687(1999.8.10)호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지 명령하였던 것을 해제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OO토건인 것을 공적으로 반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토건과 OO시 관악구 OOO동 OOOOOO 청구외 (주)OO안전컨설팅간에 1999.7.26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서 및 동 계약에 의거 (주)OO안전컨설팅에서 OO토건에 제시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내역서에 의하면 OO토건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재해예방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을 건설한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로부터는 OO토건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들 증빙 등에 근거하여 볼 때 OO토건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시 하도급 업체가 김OO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사실에 근거하여 김OO가 개인 자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았으나, OO토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후 받은 영수증 등에 의하면 OO토건이 자기앞수표와 약속어음 및 현금 송금ㆍ지급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수취인란에는 OO토건 현장소장 김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김OO의 의료보험증에 사업장이 OO토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격취득일자가 1997.12.8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당시 OO토건에 재직중인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건물 신축당시 도장공사를 하였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OO가 OO토건이 시공한 쟁점건물 신축시 김OO가 현장소장 역할을 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김OO는 OO토건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이 OO토건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8.7 약속어음(지급액 241,600천원)을 발행하여 OO토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증서 2000년 제612호, 법무법인 화인)를 작성하였으며, 동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음에 따라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청구외 김OO 명의의 건물이 가압류 결정(OO지방법원 2000카단 7129, 2000.11.20)된 후 부동산 등기부상 현재까지 가압류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OO토건은 동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 OO소재 청구외 정OO에게 양도한 후 2000.10.2 OO토건이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토건에 대한 채무를 현재에는 정OO에게 부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OO토건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토건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 1999.4.17 김OO가 수표로 5백만원을 입금하고, 1999.7.24 김OO가 수표로 10백만원 입금하였으며, 1999.7.30 김OO가 현금으로 1백만원 입금하고, 1999.9.14 김OO가 현금으로 38,900천원 입금하고, 2000.3.23 청구인이 현금으로 52백만원 입금하고, 2000.4.21 청구인이 현금으로 17,500천원 입금하는 등 총 124,400천원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로 OO토건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OO화장품(임대보증금 236,300천원), 청구외 (주)OO와 환경(118,150천원) 및 청구외 OO정밀(주)(101,558천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총 456,008천원을 수령하여 OO토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차용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OO , 구OO 및 이OO 등에게 작성하여준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OO토건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집계표 및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등 주요 장부에 의하면, OO토건은 쟁점건물의 2000사업연도중 누적 공사원가를 1,233,876,905원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OO토건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