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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165 (2010. 5.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 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 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ㆍ 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단서 생략)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7.11.16. 청구인이 OOO OO O OOO O OOOOO 임야 1,764㎡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9.1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4,870,8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양도 소득세 고지서를 2009.12.8.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2010.3.8.)이내에 심판 청 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10.3.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