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395 (2004. 3.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