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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658 (2001. 7.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매출누락상품의 매입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사업

연도

매출누락액

유가증권 내역

지역개발공채

교통채권

국민주택채권

1996

104,864,430

64,475,000

42,465,000

3,290,000

18,720,000

1997

102,638,520

46,300,000

44,950,000

1,030,000

320,000

1998

129,161,740

61,400,000

53,095,000

8,305,000

-

1999

163,901,040

45,755,000

41,970,000

835,000

2,950,000

500,565,730

217,930,000

182,480,000

13,460,000

21,990,000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명의로 지역개발공채 182,480,000원, 교통채권 13,46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 21,99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여 채권매입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법인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액이 입금되어 사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유가증권 등을 매입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교통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서 그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무기명채권인 위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매출누락당시 그 취득대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