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매출누락상품의 매입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 사업 연도 |
매출누락액 |
유가증권 내역 |
|||
| 계 |
지역개발공채 |
교통채권 |
국민주택채권 |
||
| 1996 |
104,864,430 |
64,475,000 |
42,465,000 |
3,290,000 |
18,720,000 |
| 1997 |
102,638,520 |
46,300,000 |
44,950,000 |
1,030,000 |
320,000 |
| 1998 |
129,161,740 |
61,400,000 |
53,095,000 |
8,305,000 |
- |
| 1999 |
163,901,040 |
45,755,000 |
41,970,000 |
835,000 |
2,950,000 |
| 계 |
500,565,730 |
217,930,000 |
182,480,000 |
13,460,000 |
21,990,000 |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명의로 지역개발공채 182,480,000원, 교통채권 13,46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 21,99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여 채권매입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법인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액이 입금되어 사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유가증권 등을 매입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교통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서 그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무기명채권인 위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매출누락당시 그 취득대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