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근로소득이 있으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8.2.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97,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8.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 답 2,250㎡(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OO O OOO OOOOOOO답 4,314㎡, OO O OOO OOOOOOOO 답 801㎡(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21. OOOOOO에게 쟁점1농지를, 2007.2.7. OOO에게 쟁점2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2007.2.15., 2007.1.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1,2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OOOO(주)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97,66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6.8.10. 쟁점1,2농지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O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움이 적어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다가 아버지 OOO이 무릎관절염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5.5.6.부터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하지만, 쟁점1,2농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적어서 주소지에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차량으로 20여분 소요)에 위치한 OOOO(주) 등에 자동차용품 배달사원으로 취직하여 자동차공업사의 주문이 있을때마다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관련용품을 배달해 주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배달회수와 배달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월평균 급여가 백만원에 불과한 아르바이트 정도여서 청구인이 쟁점1,2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비록 다른 부업이나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농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최소한 농지소유자 직접 노동을 통하여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1,2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농지소재지의 인근기업체에서 자동차용품 배달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생계수단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5.6.8.부터 2007.2.7.까지 약 11년 8개월 간 쟁점2농지를 보유하던 중 OOOO(OOOOOOOOOOOO)에서 35,791천원(1996년 9,662천원, 1997년 12,029천원, 1998년 14,100천원), OOOO(OOOOOOOOOOOO)에서 2003년 17,900천원, OOOO(OOOOOOOOOOOO)에서 27,600천원(2005년 11,205천원, 2006년 16,395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은 사실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재촌자경한 데 대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OOOOOO의 농업손실보상금 수령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농업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2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는 청구인이 1995.6.8.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1,2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6.12.21. OOOOOO에 ‘쟁점1농지’를 수용으로 양도하였고, 2007.2.7. OOO에게 ‘쟁점2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1,2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1966.8.10. 쟁점농지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O에서 태어나 1988.9.14.까지 약 22년 간 거주하다가 1991년 10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약 4년 간 OOOOO OO OOO OO O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1995.5.6.부터 2006.1.8.까지 약 10년 간 아버지 OOO이 거주하던 위 OOO OOOOO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2006.1.9.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 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아버지 OOO 모두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1,2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체인 OOOO(주)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근로소득 발생내역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1,2농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적어서 주소지에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차량으로 20여분 소요)에 위치한 OOOO(주) 등에 자동차용품 배달사원으로 취직하여 자동차공업사의 주문이 있을 경우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관련용품을 배달해 주었고, 급여는 배달회수와 배달량에 따라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1,2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5) 또한, 청구인은 1995년부터 아버지 OOO이 무릎관절염과 알코올중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아버지를 봉양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OOOOO OOO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1998년 5월~2006년 8월) 중에는 아버지 OOO이 OOOOOO에서 2001.12.11.부터 2002.1.7.까지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OOOO의원에서 2002.4.8.부터 2002.4.19.까지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대장염’, ‘급성기관지염’, ‘알코올성 위염’, ‘상세불명의 위염’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는 아버지 OOO이 2006.8.8. 뇌출혈로 2006.8.1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1992.5.1. 최초로 작성한 OOOOO OOOO의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1,2농지의 자경자로서 2006.12.26. 현재 ‘벼’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1,2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로, 쟁점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OOO(OOO OOO OOO OOO OOO)와 OOO(O OO O OOOOO)의 인우보증서 및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이 OOO(O OO O OOO) 외 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OOOO OOOOOO OOOOO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2002년~2006년)’ 중에는 아버지 OOO이 위 농협으로부터 퇴비,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2001년에 양쪽 무릎관절증 등 여러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에 대한 거래를 직접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OOOOOO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이 2007.10.31. OOOOOO로부터 농지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5,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의 OOOOOO OO(OOOO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이 OOOOO OOOO으로부터 농지를 직접 경작한 데 따른 논농사 변동직불금을 두 차례 지급(2006.3.17. 706,650원, 2006.11.21. 550,100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자가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적용해 오다가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2항에서는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2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OOOO(주)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국세청장은 2008.6.26.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1농지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①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기업체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소재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자동차용품 배달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기재된 점, ③ 아버지 OOO이 1936년생으로서 이 건 양도당시 70세로서 고령이고, 그 동안 알코올 중독과 무릎관절염으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태인 점, ④ 청구인의 가족수가 아버지 OOO을 포함하여 6명으로서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약 6백만원)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직접 정부로부터 논농사 보전직불금과 OOOOOO로부터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점, ⑥ 기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과 인근 농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 이 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양쪽 무릎관절염과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및 알코올중독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5.5.6.부터 계속적으로 아버지 OOO을 봉양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쟁점1,2농지에서 발생한 농업소득(년간 약 6백만원)만으로는 청구인 가족 6명에 대한 생계가 곤란하여 가족의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 주소지에서 출ㆍ퇴근이 가능한 OOOO(주) 등에서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품을 배달하고 월평균 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농지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OOOOO OOOO으로부터 농지를 직접 경작한 데 따른 논농사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쟁점2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2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은 쟁점2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