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OO
OOOOOO은 청구인의 사돈인 박OO가 비상장회사인 (주)
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 주식 8,500주를 매매형식으로, 1,275주를 유상증자형식
으로 2001년 중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합계
9,775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1.13. 청구인
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35,360,94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OO는 OOOOO이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 합격되어 앞으로
코스닥에 등록될 경우 보유주식이 2년간 OOOOO에 보관되어
주식처분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운영자금 마련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우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탈세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사돈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 뿐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세만 부과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신탁자인 박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원활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서 탈세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OO에 대한
OO
OOOOO의 등록예비심사 결과 통지(O
OO OOOOOOO, OOOOOOOOOO) 의
내용을 보면,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매 1월마다 최초 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 박OO와의 문답서상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분산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박OO의 첫째 자부의 모(母)인 청구인
및
둘째
자부의 언니
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박OO는 쟁점
주식의 명의
신탁
당시 OOOOO이 조만간에 코스닥에 등록되어
주식가액이 폭등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고
,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
청구서에서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인 주식의 예정공모가액이 1,60
0원~1,900원으로 확인되는
점,
OOOOO의 대주주 2인도 청구인과 같
은
방법으로
OO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청구인 명의의
배당금을 박OO가 수령하여 배당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점 등
으로
보아 박O
O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
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
고한 때
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
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
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
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
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
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
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
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
세액
(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
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
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9,775주)을 명의신탁한
박OO는 청
구외
민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670주와 박OO 자신이 소유한 27,025주, 합계 43,470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OOOOO 총발행주식의 7%에 해당함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
하여 확인된다.
(2)
박OO를 포함한 OOOOO의 대주주 3인은 세법상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슷한 시기인 2001년 6~8월경에 OOOOO 주
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OOOOOOOO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
하여 확인된다.
(3) OOOOOOOO이 OOOOO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OO
OOO의 전무이사인 박OO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비상장회사인 OOOOO이 OOOOOOO에 등록 및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처분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식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생각하였고, 자손에게 직접 분산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긴다하여 사돈관계인 청구인외 1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박OO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가
다시 청
구인으로부터 받는 형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과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박OO 본인이 사용하였고, 박OO 명의 및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을 박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OOOOO이 2002.5.6.자로 OOOOOOO에 신청한
등록예비심사청구서상 주당예정공모가액은 1,600원~1,900원(주당액면가액은 500원임)으로, 본질가치는 1,765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2002.8.30.자로 등록예비심사를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박OO가 운영자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
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은
명의신탁하는
차명주
식에 대하
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박OO가 세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OOOO등록 이후에도 매월마다
보유주식의 100
분의 5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에 제약이 없었
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인 박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이행치 않은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