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203 (2011. 1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ㆍ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기업 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ㆍ중소기업기본법은 이 건 쟁점인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총액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ㆍ08.11.4. OOO이 OOO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으나, OOO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07.12.31. 자산총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OOO은 08.12.31.까지는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0. 청구인 신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1.5.9. 청구인 서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신OOO(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5.29. 및 2009.6.9. 아래 <표1>과 같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OOO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관련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자산총액이OOO인 OOO가 2008.12.31. 현재 OOO의 발행주식 중 107,113주(32.16%)를 보유하였는바, OOO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2] 소정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일반 주식에 대한 세율인 2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신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걸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서OOO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 O, 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였는바,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8.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 경우 2007.12.31. 현재 자산총액OOO 이상인 법인이 OOO의 주식 중 30%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OOO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OOO의 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은OOO에 불과한 점, OOO은 2008.11.4. OOO로부터 OOO의 주식 107,113주를 취득하였다가 2009.3.23.에게 OOO에게 이를 전량 매도하여 이 건 양도일(2009.5.29. 및 2009.6.9.)당시에는 OOO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점,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형식만 중소기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회사에게 혜택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OOO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OOO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약 5개월만에 이를 매도하였는바, OOO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은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12.31.현재 OOO의 발행주식 중 32.17%를 소유한 OOO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8.12.31. 당시에 적용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나목, 제2호 [별표2]에 의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였다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

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제외되는데, OOO은 1976.7.8. 상장된 법인으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OOO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당시

OO

O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

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2009.5.29. 및 같은 해 6.9.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2)

OOOOOOOO

OO

은 2008.11.4. OOO로부터 OOO의 주식 107,113주(32.17%)를 취득하였다가 2009.3.23. OOO에게 전량 매도하여, 이 건 양도일 당시(

2009.5.29. 및 같은 해 6.9.)에는 OOO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3) 2008사업연도말(2008.12.31.) 기준 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O(15.77%), 청구인 서OOO(34.72%), OOO(32.17%)

, 주식회사 OOO(17.34%)으로, 2009.3.23. 기준 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O(15.77%), 청구인 서OOO(34.72%), OOO

(32.17%), 주식회사 OOO(17.34%)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2008사업연도말 현재 및

이 건 양도일 당시 청구인들이 OOO의 총발행주식 중 50.49%를 보유한 지배주주로 보인다.

(4) OOO의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말(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은 OOO 2008사업연도

말(2008.12.31.) 현재 자산총액은OOO으로 각각 나타난다

.

(5)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2]는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관련하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총액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중 독립성 요건의 판단시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자산총액은 같은 조 나목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합니다. 즉, 2011.12.31. 현재의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 자산총액은 2010.12.31.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신(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915, 2011.8.10.)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업원 수, 자산규모 등의 규모 요건을, 제2호에서 독립성 요건을 각각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본문에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호 요건 미충족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그 단서에서 ‘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의 요건 미충족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요건은 같은 조 제3호의 요건 즉, 주식발행법인이 제3조 제2호 〔별표2〕의 독립성 요건 중 제1호의 요건인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2008.11.4. OOO이 OOO의 지분 32.17% 취득하였으나, OOO의 직전 사업연도(2007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므로 OOO은 2008.12.31.까지는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OOO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된 2009.1.1.부터 OOO은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OOO이 2009.3.23. OOO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OOO은 2009.3.24.부터 독립성 요건을 회복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9.5.29. 및 2009.6.9. 현재로 보면, 직전 사업연도말(2008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OOO이 OOO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을 법 문언대로 해석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9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8.12.31.)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OOO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일반 주식에 대한 세율인 20%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