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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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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527 (1998. 1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4.2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4일이 되는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에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OO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4.2에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8.6.1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4일이 되는 날인 98.6.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