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제 O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세목】
O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O도가액은 보유기간, 취득가액, 매수자의 확인내용을 등을 종합할 때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리 391-21 도로 491㎡ 및 같은 리 417-40 도로 290㎡, 합계 7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14.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7.3. 주식회사 OO인베스트먼트(이하 “OO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O도한 후 취득가액을 49,207,787원, O도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O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인베스트먼트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O도소득세 26,775,77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도에 OOO OOO OOO OO리 417-6 대지
608㎡ 및 건물 169.09㎡, 같은 리 417-41 임야 73㎡를 OO인베스트먼트
이사 박O의 배우자인 차OO에게 300,000,000원에, 같은 리 417-20 임야 1,107㎡를 OO인베스트먼트 이사인 문OO에게 113,000,000원에, 같은 리 401-4 잡종지 93㎡, 같은 리 402-2 잡종지 265㎡, 같은 리 404-2 잡
종지 33㎡를 OO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인 이OO에게 37,000,000원에
, 쟁점토지를 이OO에게 12,000,000원에 O도하는 등 위 부동산들을 OO인베스트먼트의 관련자들에게 462,000,000원에 O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당시 토지 매매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박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12,000,000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의 O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아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도하기 19일 전에 49,207,787원에 경락받았고, O도
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은 17,306,400원이며, 매수법인의 대표이사가 50,000,000
원
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12,000,000원
에 O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50,000,000원)을 청구인의 O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O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O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O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O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O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이OO이 서명한 확인서(2009년 6월)에는 ‘쟁점토지는 5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12,000,000원으로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6.14. 쟁점토지를 49,207,787원에 경락받았고, 쟁점토지의 O도시 공시지가 금액은 17,306,4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및 이에 대한 영수증,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50,000,000원으로 확인한 것은 잘못이고 실지로 12,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OO 및 박O의 사실확인서(날자 없음)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O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도하기 19일 전에 49,207,787원에 경락받은 점, O도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이 17,306,400원인 점, OO지방국세청장의 매수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이사 이OO이 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12,000,000원
에 O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O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