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717 (2006.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가공자산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할 것인 데,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어 법인의 다른 비용항목에 포함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OOO(O)OOOO(이하 “지점법인” 이 라 한다)는 2002년 중에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50,750,000 원 의 세금계산서 1매 및 2003년 중에 (O)OOOO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2건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 다)를 수취하여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 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 서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공 자산으로 계 상하였음을 장부상 확인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 급가액에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산한 2002사업연도 55,825,000원 및 2003사업 연 도 49,500,000원 합계 105,3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 보(△)처분하는 동시에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12.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5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OO 소유건물인 2002.2.1 OOOOO OO OO OO OOOOOOOO의 2층 건물 80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보 증금 50,000,000원 및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임차계약(OOOOO OOO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로 지OO가 인수하여 사무실 상태로 임대)하여 2002.2.10 보증금 잔액 4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2.4.10 일식집 영업 목적으로 지점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직영으로 쟁점사업장을 O OOO식당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2002.4.8~2002.6.15 까 지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시공하면서 당 시 대표이사인 염OO 및 주주 염 OOㆍ법인의 통장에서 107,023,5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자재 등은 추가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비 등을 법인장부에 기장누락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지점이 이전에 사무실이었던 쟁점사업장 을 일식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당용도로 실 내장 식 시설을 하여야 만 하였고, 공사일보에 의한 인건비 등의 내역 및 개업당시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확인서ㆍ청구법인이 지점법인을 폐업한 후 2004.10.1 최 OO에게 실내장식 시설비로 145,000,000원에 매각한 점 등 을 보면, 공사일지에 기록된 입금액 107,023,500원 및 자재 등의 추가 구입비 90,000,000원 합계 197,023,500원이 실내장식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일식집으로 개조 하 였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염OO과 주주 염OO 및 법인의 통장에서 인 출된 자금이 공사대금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내용을 주장한 바도 없었고, 실제 인출된 자금이 공사비 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영수증ㆍ대금입금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 하 지 못하면서 임의로 계상한 공사비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 고 있으며, 설령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지점 사업장의 실 내장 식비 등으로 지급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 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 고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 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 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 6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 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 와 동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 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 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 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7.3 설립되어 건설업ㆍ건축물 유지관리보수업ㆍ실내장식업ㆍ건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지점법인을 2002.3.31 설치하였으며, 지점의 쟁점사업장을 2003.6.14 개업하여 음식업 (일 식)을 영위하다가 2004.5.25 폐업하면서 최OO에게 쟁점사업장의 비품 및 시설장치 등을 공급가액 14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고 같은 날에 청구법인의 자산인 시설장치 계 정에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 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2.4.8~2002.6.15간 실내공사비로 197,023,500원 상당액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 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서 쟁점사업장 의 공사일지 및 청구법인ㆍ대표이사 염OO 및 주주 염OO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통장사본에 의하여 2002.4.10~2006.6.17 기 간 중에 107,023,500원(청구법인 통장에서의 인출액 26,453,500원 포함) 이 인출되어 쟁점사업장의 실내공사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 나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만 나타날 뿐 동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제출 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점은 시설장치 계정에 2006.6.1~2002.8.26간 공사비 등으로 31,060892원을 계상하였고 2002.10.31 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의 공급가액 50,750,000원을 실내공사비 로 계상하였 으며, 청구법인은 시설장치 계정에 2003.1.1~2003.12.31간 실내인테리 어ㆍ 건물수리 및 보수 등의 항목으로 313,130,892원을 계상하였고 쟁점세금 계 산서 3매의 공급가액 45,000,000원을 2003년 7ㆍ8ㆍ9월에 각각 계상하 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 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내장식 공사기간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의 기간 차 이가 1년여 이상이고 지점법인의 시설장치 계정에 공사금액 이 기반 영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시설장치 계정 또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 금액 을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내공사비 와 직접 대응하는 금액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이 지 점법인의 실내공사비 로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 분하고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