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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791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97.8.25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0.2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10.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