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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390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96.6.21 수령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6.8.20까지는 제기하였어야 하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된 96.11.15에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